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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건강증진과2026-10-01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21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0호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일을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원 기준일과 일원화하여, 지원 기준 차이로 인한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과 일원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지원대상 용어 정비: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일 요건 변경: 영아의 출생일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 출생아 사망 시 요건 변경: 출생증명서로 대체 →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을 것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21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2층(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 화 : 031-590-4480 / FAX : 031-590-8129 -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90-448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를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아의 출생일”을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아가 시에”를 “출생아가 시에”로,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를 “출생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을 것”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영아”를 “출생아”로 한다. 제7조 중 “영아”를 “출생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 | 건강증진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건강증진과장 이 춘 희 | 팀장 직위․성명 | 모자보건팀장 김 주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강 현 지 (031-590-4480) | [별지 제1호 서식] (3쪽 중 1쪽)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신청 시 별도안내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산자와의 관계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출산자 (산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생자 |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출산자와의 관계 | 본인 | | | [ ] 예 [ ] 아니오 | | | 배우자 | | | [ ] 예 [ ] 아니오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남양주시 ) | 출산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출생아 1인당 지원 | 지역 화폐 카드 명의 | □부 □모 □ 기타보호자 | 출생아 출생신고일 |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출생아 1인당 지원 | □부 □모 | 출생아 출생신고일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출생아 1인당 지원 | □부 □모 | (신청인) 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 | | | | 전국 공통 서비스 | 서비스명 | 신청 구분 | 첫만남이용권 (2022.1.1. 이후 출생자) |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 영아수당(현금) |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아동수당 | [ ] 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해산급여 | [ ] 해산급여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 출산비용 지원 (등록장애인) | 전기료 경감 | [ ] 출산가구 [ ] 다자녀 (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 (3명이상) | 도시가스료 경감 |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비 경감 |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 (2명이상)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 ]BC카드( 은행) | [ ]삼성카드 |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 (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 | | 급여 계좌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 | | | | | | | | | | |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3쪽 중 2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 에게 별도 제출 필요)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 (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정책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2.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9.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0.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쪽 중 3쪽)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 신청인 (대리신청인) | | 읍ㆍ면ㆍ동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210㎜×297㎜[백상지(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영아의 출생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신청일 현재 영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3. --------- 출생아가 시에 ---------------------- 출생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을 것 - |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영아 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 출생아 -------------------------------------------------------------------------------------------------------------. --------------------------------------------------------------------------------------------------------------------------. |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영아 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 출생아 -----------------------------------------------------------------------------------------. | ■ 별표 개정사항 | | 출산 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지역 화폐 카드 명의 | □부 □모 □ 기타보호자 | 남양주시 전입일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부 □모 | 남양주시 전입일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부 □모 | 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 | 출산 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지역 화폐 카드 명의 | □부 □모 □ 기타보호자 | 출생아 출생신고일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부 □모 | 출생아 출생신고일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부 □모 | (신청인) 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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