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임시주차장의 시설물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며,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1. 취 지: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CCTV 설치
2.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장소: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태평동 1-1, 1-2, 1-3 일원)
4.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22.(목) [22일간]
5. 공고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및 게시판 활용
6. 의견제출
동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성남시장(참조: 주차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주차지원과
(우편번호 13437)
2) 팩스: 031-729-3689
공고문(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2288호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며,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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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성 남 시 장
1. 취 지: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CCTV 설치
2.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장소: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태평동 1-1, 1-2, 1-3 일원)
4.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22.(목) [22일간]
5. 공고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0www.seongnam.go.kr;1;0;0;www.seong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ngnam.go.kr) 및 게시판 활용
6. 의견제출
동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성남시장(참조: 주차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주차지원과
(우편번호 13437)
2) 팩스: 031-729-3689
7. 주요내용
설 치 목 적 |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기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
담 당 부 서 | 성남시 주차지원과 |
설 치 대 수 | 총 16대(예정) |
설 치 장 소 |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계획의 제목 |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CCTV 설치 |
2. 의 견 제출인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