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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주택과2026-10-01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분당 아테라 상가, 9차)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278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및 제29조(계약의 방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 2.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상가(근린생활시설 1~3) 3. 입찰기간: 2026. 10. 1.(목) 10:00 ~ 10. 7.(수) 16:00 4. 개찰일시: 2026. 10. 8.(목) 10:00 성남시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5. 대부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6. 낙찰자결정: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붙임 입찰공고문 1부. 끝.

공유재산 임대 입찰 공고(분당아테라 상가)_9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78호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 1. 입찰물건의 표시 | ○ 공 고 명: 공유재산(공공분양주택 근린생활시설) 대부 입찰 공고 ○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 재산의 표시 (단위: 원) 구 분 | 용도 | 면적(㎡) | 예정가격 (최저입찰금액) | 대부기간 | 계 | 전용 | 공용 | 근린생활시설 1 | 근린 생활 | 41.8669 | 34.272 | 7.5949 | 5,400,000 |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린생활시설 2 | 42.0721 | 34.440 | 7.6321 | 5,430,000 | 근린생활시설 3 | 44.3810 | 36.330 | 8.0510 | 5,730,000 | ※ 최초 공고시의 최저입찰금액에서 40% 감액 ○ 예정가격은 최저입찰금액으로 연임대료 기준 ○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조건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증기간: 계약기간 + 90일 - 보증금액: 연간대부료의 50% ○ 최초 연도 대부료는 낙찰금액(최고 입찰가)으로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가 있을 경우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 ○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예정가격으로 낙찰 후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 2. 입찰 유의사항 | ○ 입찰물건인 상가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제1호에 표시된 점포별 시설용도 범위 중 입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입점허용업종으로 제한 〈입점 허용업종〉 구분 | 세부업종 | 근린생활시설 1 | 편의점, 슈퍼마켓 | 근린생활시설 2 | 미용실, 세탁소 | 근린생활시설 3 | 과일가게, 제과점, 정육점, 휴게음식점, 반찬가게, 커피전문점(카페) | ※ 구분별 세부업종만 입점 가능(구분에 따른 세부업종을 다르게 입찰할 경우 낙찰 불가) ※ 입점 후 임대기간 중 업종변경 불가 ※ 공고문에 표시된 입점허용업종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행위허가 및 면허 취득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임차인)에게 있음. ※ 허가면적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기 바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본 임대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 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임대재산은 현 상태대로 임대하고 공부상과 실제 면적 불일치, 타인 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성남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임대재산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 ○ 임대상가의 공급대상은 해당 임대상가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자이며, 공동명의는 불가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이 성남시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 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임대재산의 현장 및 행정상 제한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상의 회원가입, 입찰보증금 납부, 임대 입찰 실시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성남시에서 지지 않음. ○ 임대 대상 재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전에 정정 공문으로 임대 대상에서 보류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 가능 ○ 재산 활용에 관한 관련 제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 법규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현장 점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함. ○ 본 임대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임대재산의 현장 확인 및 각종 공부, 법령상 제한사항, 행정상 제한사항, 입찰 공고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확인 및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 ○ 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시설물 보수 등 임대재산에 관한 제반 문제는 낙찰자가 부담 처리하는 조건으로 임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포함)』에 의함.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 공유재산 임대 담당자(☎ 031-729-3384)에게 문의 바람.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가 4. 입찰․개찰의 일시 및 개찰장소 | 인터넷 입찰 시작 | 인터넷 입찰 마감 | 개찰 일시 | 개찰 장소 | 비 고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6:00 | 2026. 10. 8.(목) 10:00 | 성남시청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 |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 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자격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제4조(입찰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 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성남시에서 제시한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자 6. 입찰서 제출 | ○ 입찰은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 가능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전자 입찰서를 온비드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이 기준 ○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나의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 기준 ○ 본 입찰은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 ○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 부담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함. ※ 인터넷뱅킹, CD 공동망, 은행 간 타행 이체, 수표 송금 등은 입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 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 책임 ○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분할납부 불가)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 ※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을 입금 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8. 낙찰자 결정 | ○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동일 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 입찰 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9.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성남시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 (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성남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서비스 및 외부 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발번 (가상 계좌번호 발생)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에 보관 10. 입찰의 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납부 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이거나, 예정가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입찰 유의사항의 입찰 무효 사유 또는 기타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 준수 규칙을 위배한 경우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공고 – 연기(취소) 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음. 12.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 낙찰자는 낙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체결 시 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성남시로 귀속 구 분 | 계 약 금 | 잔 금 | 비 고 | 기 한 | 계약 시 | 계약금 납부 후 1개월 이내 | 잔금 납부 후 매매계약 효력 발생 | 금 액 | 임대(낙찰)가의 20% | 임대(낙찰)가의 80%(일시 완납) | ○ 임대대금 납부 방법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잔금(현금)을 일시 완납하여야 함. ○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전액 성남시에 귀속 ○ 계약 체결 장소: 성남시청 주택과 사무실(동관 7층) ○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개인: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화재보험 가입증서 1부 (피보험자 성남시),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포함)을 첨부한 위임장 1부 -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계약보증금납부서 1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 매입용) 1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을 첨부한 위임장 1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계약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 ○ 성남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15. 추가 정보사항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온비드”(☎1588-5321) -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온비드 센터(1588-5321)로 문의 - 입찰서 제출 여부 : [나의온비드 > 나의입찰내역 > 입찰중] 또는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 - 입찰 결과 : [나의온비드 > 나의입찰내역 > 개찰완료] 또는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 ○ 성남시 홈페이지에 임대 입찰공고문 게재 -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2026. 10. 1. 성남시공영개발특별회계관리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성남시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임대)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유재산 매매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성남시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성남시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지 4] 대부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지 목 : ․대 부 면 적 : ○ 사용허가(임대)기간 : 2026. . . ∼ 2027. . . (1년) ○ 사용허가(임대)목적 : ○ 대 부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허가(임대)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은 사용허가(임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연락처 : ) 대리인 : 관계 : 성명 : 󰃡 연락처 : 부가가치세 관련 : 사업자번호 : 상 호 : 이메일주소 :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5]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 임대차면적 | 대부면적 : ㎡ 【전용면적 : ㎡】 【공용면적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성남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용도) ① “을”은 위 재산을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이 위부동산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인․허가 등의 문제로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을 “을”이 부담하며 “갑”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위 지정된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 2 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365일간)로 한다. 제 3 조 (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액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을”은 입점일로부터 매월 관리비 등을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기 및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그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공동부분의 전기료 및 수도료, 가스료 등은 전체 입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조(대부료 납기 및 연체요율) “을”의 대부료 납기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대부상가의 입점일) 대부 상가에 대한 “을”의 입점일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을” 은 입점과 동시에 입점완료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보존책임 등)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위의 부담에 대해서는 물론 민법 제203호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7 조 (화재보험 가입)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폭발 및 풍수재해담보특별약관 포함)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행위금지)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대부재산의 전부나 일 부를 자신이 ”갑“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 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건물의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을 점유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6. “을”은 건물 특성상 습기로 인한 누수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누수 및 결로를 사유로 “갑”의 사전동의 없이 시설물 보수를 할 수 없으며, 누수 및 결로로 인한 어떠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음 7.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및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이 고지하는 행위 ② 위의 제1항2호를 위반하였을 때는 “갑”이 “을”을 관계법령과 계약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제3자인 전차인을 강제 퇴점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갑”이 법령 및 양도 ․ 전대금지 규정에 의거 임차인의 양도 ․ 전대실태를 조사 하는 경우 “을”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제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을”이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본 건물 및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관리비 및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9. 최초 입점 후 6개월 이내 퇴거할 경우 9.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누수 및 결로를 원인으로 한 시설물을 보수할 때 10. “을”이 “갑”에게 누수 및 결로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11.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 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하며 “을”은 위약금으로 임대료 선납 총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위약금을 “을”이 선납한 임대료에서 우선 공제한다. ④ 제1항의 각호에 의하여 대부 계약이 해제(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당해 상가의 시설물을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상가에 신규로 입점하는 제3자가 시설물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을”과 제3자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승계할 수 있다. 제 10 조 (손해배상) 제8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을”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요구)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대부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현저할 때 2. “갑”이 대부하는 건물 상호간에 대부조건의 균형상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할때 3. “갑”이 대부 건물, 부대시설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을 할 때 제 13 조 (준수사항) ① “을”은 “갑”에게 상가 단지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및 신규시설물의 설치 등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 또는 “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 청소 등 기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을”이 하며, “갑” 또는 “관리주체”가 수임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으로부터 관리권을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 “갑”과 “을”은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관리의 책임을 지며, “을”의 보수범위에 속한 수리 또는 교체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행한다.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 “을”의 보 수 범 위 | 건물의 공용부분 | 건물의 “갑”의 보수범위 이외의 부분 | ② 건물의 사용 중 “을”의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타 상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갑”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건물의 사용 중 단지 내에서 “을”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갑”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15 조 (대부재산의 반환)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을”은 대부받은 재산을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상가를 원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후 임의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 복구시 발생되는 시설물 및 집기 등을 임의 처분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 조 (대부계약의 갱신) 대부계약은 1년으로 하고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 제출하여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불법 입점에 대한 배상금 등)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임대보증금의 반환)①“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을”이 “갑”에게 상가 및 복리시설을 명도한 후에 반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상가 및 복리시설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 에게 납부하여 할 임대료, 관리비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의 위약금, 제15조제2항제2문의 비용, 제17조의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또한 “을”이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을 “갑”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등의 사용료 지불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연고권 등) “을”은 대부계약 기간내에 대부한 상가를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질권 등 일체의 어떠한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제 20 조 (임대차 등기) “을”은 “갑”에게 위 상가의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재해보상) 위 상가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갑”이 제시하는 보상기준에 의한다. 제 22 조 (준 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대부규정에 따르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 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 23 조 (소 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 24 조(계약의 입증)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임대자󰡒갑󰡓대표자 : 성 남 시 장 (인)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임차인󰡒을”대표자(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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