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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원스톱허가과2026-10-01

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원스톱허가과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86호 건설(건축)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 산 시 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바로FS 가산 산단 공장 신축공사 나. 위 치 : 양산시 동면 가산리 1333-3번지 다. 규 모 : 1개동, 지상2층, 연면적 4,189.39㎡ 라.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마. 주 용 도 : 공장 바. 공사기간 : 2026. 10. 15. ~ 2027. 08. 14. 사. 공사금액 : 4,499,000,000원 아. 건 축 주 : ㈜바로에프에스 자. 시 공 자 : ㈜성륜종합건설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나. 점검시기 - 세부 점검 시기 시공사와 협의 다. 점검비용 : 3,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회수 : 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2022.12.20.).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따름. - 「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3. 참가 자격 가. 양산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 양산시청 홈페이지 건축과 자료실 명부 공개(2026. 6. 29.) 연번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분야 | 결과 | 1 | 주식회사 와이피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 윤재균 | 양산시 중앙로 199-1 (북부동) | 건축 | 적합 | 2 | ㈜민구조이엔지 | 김경민 |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64, 903-1호 | 건축 | 적합 | 3 |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나정채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2번길5, 605호 | 건축 | 적합 | 4 | 주식회사 성림구조이엔지 | 김영곤, 이호민 |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A동 802호 | 건축 | 적합 | 5 | 주식회사 대원구조안전진단 | 강경완 |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A-1006호 | 건축 | 적합 | 6 | 주식회사 에이온구조엔지니어링 | 장동혁 |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02, 2층 203-1호 | 건축 | 적합 | 7 | ㈜가설안전구조연구 | 이준성 | 진주시 강남로 175, 3층 301호(칠암동) | 건축 | 적합 | 8 | ㈜성신구조이엔지 | 김경민 |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71, 405호 | 건축 | 적합 | 9 | 성우구조안전연구소(주) | 김경태, 박혜경 | 김해시 동김해안길 8, 3층, 301호 | 건축 | 적합 | 10 | ㈜에스엔에스구조 | 조용부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서로 46번길 7 | 건축 | 적합 | 11 | ㈜대한건설기술원 | 이영수, 성지안 | 김해시 번화1로 70, 602호 | 건축 | 적합 | 12 | ㈜하우구조이엔지 | 황범기 | 김해시 우암로 175, A동 211호(내동) | 건축 | 적합 | 13 | ㈜엠에스엔지니어링 | 이덕근 | 창원시 성산구 신월로 42, 410호(신월동) | 건축 | 적합 | 14 | ㈜와이즈 | 이범민, 강홍필 |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67, 503~504호 | 건축 | 적합 | 15 | ㈜인구조안전기술 | 함흥식, 박종기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5, 306호 | 건축 | 적합 | 16 | ㈜소마진단기술연구소 | 윤정근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6, 비동 | 건축 | 적합 | 17 | 케이에스엠기술(주) | 김동영 |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넥스동 509호 | 종합 | 적합 | 18 | ㈜대한구조안전연구원 | 노종원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1, 6층 607호 | 건축 | 적합 | 19 | ㈜중앙안전엔지니어링 | 안용덕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56, 가고파빌딩 301 | 건축 | 적합 | 20 | 주식회사 핀구조진단 | 김용문, 허영실 | 김해시 김해대로 2491번길 38-1, 1층 | 건축 | 적합 | 21 | 삼한건설안전(주) | 김종완 | 진주시 돗골로 13번길 22(HS빌딩 4층) | 건축 | 적합 | 22 | ㈜한국건설시험연구소 | 김문선 |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2, 파크동 301호 | 건축 | 적합 | 23 | 한길이엔씨 | 박지강 | 진주시 동진로 119번길 13, (상대동) | 건축 | 적합 | 24 |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손병찬 |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49, 204호 | 종합 | 적합 | 25 | 조은건설안전(주) | 곽신형 | 진주시 큰들로 180번길 6-1 | 건축 | 적합 | 나.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다. 공동계약 불허 4. 공고기간 가. 공고기간 : 2026. 10. 01.(목) ~ 2026. 10. 16.(금) 5.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2) 자기평가서 및 작성자료 1부(서식2) 3) 서약서 1부(서식3) 4)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참여 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6)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행실적, 신용평가 등급,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각 1부 나. 제출일시 : 2026. 10. 16.(금) 18:00 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PDF 파일) ※ 파일제목에 공사명 반드시 기입하여 통합된 하나의 파일로 제출요함.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 확인 요함. 라.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1)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 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신청서에 작성하는 안전점검 비용(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 합니다. 6.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2)에 따라 평가하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되, 지정 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고, 2개사 이상일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다.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지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응모자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등 관련 법령,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붙임 서식, 기타 응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신청서 및 평가서 등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아.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1.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자기평가서 등)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신청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별 평가기준(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100 | | 가. | 참여기술자 | 50 | ㅇ 특급기술자 : 8점 X 인원수 ㅇ 고급기술자 : 6점 X 인원수 ㅇ 중급기술자 : 4점 X 인원수 ㅇ 초급기술자 : 2점 X 인원수 | 나. | 수행기관의 해당용역수행실적 (용역완료건에 한함) | 3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용역 수행 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용역 완료일 기준으로 해당 기간내 수행 실적 ) ㅇ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더라도 1건으로 인정.(현장별 1건 인정)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30 | 26 | 22 | 18 | 14 | 다. | 신용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10 | 9 | 8 | 7 | 0 | 라. | 업무중첩도 | 10 | ㅇ 양산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지정 건수 x 3점 (감점) - 최저점수 0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양산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 에서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2025.06.29.) 이후 지정되어 수행중인 건수에 한함.(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용역은 제외) | ■ 가격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투찰가격 | 100 |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균형가격 2 번째 근접 : 97점 | | ・균형가격 3 번째 근접 : 94점 | | ・균형가격 4 번째 근접 : 91점 | | ・균형가격 5 번째 근접 : 88점 | | ・균형가격 6 번째 근접 : 85점 | | ・균형가격 7 번째 근접 : 82점 | | ・균형가격 8 번째 근접 : 79점 | | ・균형가격 9 번째 근접 : 76점 | | ・균형가격 10 번째 근접 : 73점 | | ・균형가격 11~28번째 근접 : 70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투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원단위 이하 절사) ※ 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투찰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 투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A기관 투찰가격 : 100만원, B기관 투찰가격 : 100만원, C기관 투찰가격 : 110만원, D기관 투찰가격 : 120만원 일 경우 ⇒ 균형가격 : (1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4 = 107.5만원 ⇒ C기관 : 100점, A기관 : 97점, B기관 : 97점, D기관 : 94점 ■ 최종평가 가. 안전점검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한도를 결정한다. 구분 |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 1억미만 | 계 | 100점 | 수행능력평가 | 3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30%) | 가격평가 | 7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70%)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수행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 제출 서식[서식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1. 사 업 명 | (지정 공고문 번호, 공사명 기재)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 부가세 별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참여 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증빙서류 4. 수행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서류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 자료(자기평가서 등) 1부 6.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7. 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수리 |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2] 1. 자기평가서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구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계 | | | 가. 참여기술자 | | | 나. 해당기관의 해당용역 수행실적 (용역완료 건에 한함) | | | 다. 신용도 | | | 라. 업무중첩도 | | |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2. 작성 자료 가. 기술인 총괄표 구분 | 소속업체명 | 성명 | 등급 | 실적 | 이수한 교육종류 | 책임기술자 | | | | (건수 기재)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나. 해당 기관 실적 상세(참여 건수 최고점 시 추가 기재 생략 가능) 기관명 | 건수 | 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 | | | | | | | | | |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라. 업무중첩도(중첩 건수 최저점 시 추가 기재 생략) 기관명 | 건수 | 용역명 | 용역기간 | 지정일시 | | | | | | | | | | | | | | | [서식3]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양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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