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9.30.(수)
2.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폐지에 대한 사항
3. 고시건수: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삼1길 46 외 1건
4.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고시(폐지)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 |
순번 |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1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삼1길 46 | 46295 | 건축물대장 말소
2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369 | 46295 | 건축물대장 말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 | | |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변경사유 | 비고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고시 제2026-295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 제11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건물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9.30. 양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삼1길 46 외 1건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비고 |
(별지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055-392-3243)에 문의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 위 도로명주소는 2026.9.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
관계에 있는 주소가 폐지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