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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하천관리과2026-10-01

맏내제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하천관리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10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맏내제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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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2107호 맏내제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 공고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맏내제에 대하여,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를 위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일시 해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 주 시 장 1. 공고목적 맏내제의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생태계교란생물(베스, 블루길 등) 제거를 위한 행사 추진을 위해 기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 구역 시설명 | 위 치 | 저수면적(ha) | 수면관리자 | 용 도 | 맏내제 | 완산구 평화동2가 49-13번지 일원 | 7.9 | 전주시 | 생태 호소 | ○ 기 간 : 2026. 10. 5.(월) 09:00~12:00 ○ 내 용 : 해당 기간 동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일시 해제하여 낚시행위를 허용 * 단,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목적에 한함 ○ 금지 및 준수사항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취수 시설 및 여수로 부근에서의 낚시행위 - 공공시설물 및 주변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 - 포획을 위한 낚시 외의 방법 및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 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 소변을 보는 행위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퇴치한 생태계교란종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고 토종물고기는 잡아서는 아니됨 ※ 낚시를 하면서 안전사고 및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기타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하천관리과 물순환관리팀(063-281-5149) 4. 대상구역 위치도 ○ 맏내제 송정써미트 아파트 맏내제 묶음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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