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등록(차대)번호가 식별하기 곤란한 소유자를 대상으로「건설기계관리법」제11조에 따라 새김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따라 아래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2. 공고내용: 건설기계 새김 명령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 새김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설기계 새김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77호).hwpx (용량 : 35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77호
건설기계 새김 명령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결과, 시정 권고된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건설기계관리법」제11조에 따라 새김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공고 대상
연번 | 등록번호 | 소유자 | 새김명령 기한 | 주소 |
1 | 027가7596 | ㈜***워 | 2026.12.8.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2 | 부산04나5622 | 오** | 2026.1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공고 내용
가. 정기검사 결과, 시정 권고된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새김명령하였으나, 송달 불가로 공고하오니 기한까지 명령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 기관 및 연락처: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96
2026. 9. 30.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