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6. 9. 29.(화) 10:00 / 동래소방서 2층 영상회의실
2. 최종합격자 : 1명(붙임 공고문 확인)
3.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등
4. 향후일정 : "26. 9. 30.(수) ~ 10. 8.(목) 채용후보자 등록
붙임 동래소방서 기간제노동자(소방공무원 대체인력)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공고 1부. 끝.
2026년 동래소방서 기간제노동자(소방공무원 대체인력)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공고.pdf (용량 : 335 KB)
PDF 첨부 본문
동래소방서 공고 제2026 – 8호
- 동래소방서 기간제노동자[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기간제노동자[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
1. 최종합격자 : 1명
- 합격자 명단
민*호(3005)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기간 : ’26. 9. 30.(수) ~ 10. 8.(목)
나.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소방행정과(2층)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동래소방서(연산동)
다. 등록서류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1 참조)
2)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2 참조)
2)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3)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2매
4) 통장사본 1부
3.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채용포기서(붙임 3)를 작성
하여 동래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 사유가 있거나 채용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래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의 사항
(( 051-760-4313)
붙임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2. 공정채용 확인서
3. 채용 포기서 서식 1부. 끝.
[붙임 1]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응시시험명 : 동래소방서 기간제노동자(소방공무원 대체) 채용시험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상기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관리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래소방서장 귀하
(뒤쪽)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무직/기간제노동자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되더라도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해당 □ 비해당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해당 □ 비해당 □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해당 □ 비해당 □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 □ 비해당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해당 □ 비해당 □
*「공직선거법」 제266조,「정치자금법」 제57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병역법」 제76조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해당 □ 비해당 □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해당 □ 비해당 □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해당 □ 비해당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 비해당 □
※ 아래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목 록 해당여부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
해당 □ 비해당 □
면직자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사람
② 파산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해당 □ 비해당 □
등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붙임 2]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 응시시험명 : 동래소방서 기간제노동자(소방공무원 대체) 채용시험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상기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부산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에서 정하는 부정합
격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
우 같은 지침 제18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
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채용비리”란 채용부서장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지침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용시험 중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합격자”란 제4호의 채용비리 또는 제5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제1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동래소방서장 귀하
[붙임 3]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채용포기 확인서
시 험 명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채용을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동래소방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