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9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이**외 1명 (1세대 1명)
○ 공고 기간: 2026.10.01. ~ 2026.10.31.
○ 공고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행정상관리주소이전(2025년3분기).xlsx
엑셀 첨부 본문
제 39 호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 | | |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주례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세대주 성명 | | 성 명
생년월일 | | 최종신고 주소 | | 신고사항 |
이** | | 이**
1960-04-05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 | | | | |
| | | (담당자 : 서인호 문의전화 : 051-310-3180) | | | |
46296 | | | |
주례2동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