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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업정책과2026-09-30

2026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8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1: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 업 명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0. 16.(금)까지 3.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며 관내 농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작목반 4. 신청방법 : 대경사과원예농협(기계경제사업장, 포항간이지점) 방문 신청·접수 5. 사업내역 : 붙임참조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참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187호 2026년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포 항 시 장 1. 사업시행 및 주요내용 ❍ 대상사업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과일 장기저장제(1-MCP) 보조 지원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 해당분야 농업인으로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원절차 사업 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읍·면·동) *신청서류 첨부 | ⇒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 | 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사업부서 통보 | ⇒ | 심의 결과 보조사업자 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 계획서 첨부 | 농업 정책과 | | 보조사업자 | | 농업 정책과 | | 예산법무과 | | 농업 정책과 | | 보조사업자 | 4.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 2026. 10. 16.(금)까지 ❍ 신청방법 : 대경사과원예농협(포항간이지점, 기계경제사업장)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증빙서류 포함) 등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과수화훼팀 (270-3989)

2026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 1.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개방화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신선과일 저장‧유통 지원으로 과실의 고품질화 추진 ◦ 기존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여 저장 유통시설의 연간 이용률 제고 2.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사 업 량 : 210g ∙ 1g당 처리량 : 3.3㎡(동고 4.3m, 20kg상자 140~160개) ◦ 사 업 비 : 23,100천원 ∙ 사업단가 : 110,000원/g ∙ 재원부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1-MCP) 보조 지원 나. 사업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 농지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작목반 공급분으로 대경사과원예농협 포항간이지점 업무대행 ◦ 사업신청 : 2026. 10. 16.(금)까지 ※ 농가 → 대경사과원예농협(포항간이, 기계경제) → 시 【서식 1】,【서식 2】 ※ 읍면에서는 신청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지원계획 : 저온저장고 보유면적 및 재배면적 등에 따라 배정 ※ 단, 개인농가 당 66㎡이하 ∙ 사업자 선정 및 보고 : 대경사과원예농협에서는 농가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전액 집행 :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 장기저장제 공급업자와 농가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둘 것 ∙ 대경사과원예농협, 공급업자 등 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받아 수확 후 처리토록 지도할 것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량 등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포기하여야 할 경우 대경사과원예농협 포항간이지점, 기계경제사업장을 통하여 시에 변경신청서 또는 포기서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3.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확인서, 보조금청구 및 계좌입금요구서,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용), 사업비 입금 증빙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관련 전․중․후 사진 각1부 4. 행정사항 ◦ 사업선정 내역 제출[대경사과원예농협 → 시] : 2026. 10. 16.(금).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추후 통보일 까지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6. 10월 중 【서식 1】 2026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신청서(도비) □ 신 청 자 ◦ 단체명(주소)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저온창고 소재지 : □ 사업내용 : 과일 장기저장제(1-MCP) 처리 □ 신청내역 사업명 | 재배현황 | 저온 창고 면적 (㎡) | 처리 면적 (㎡) | 신청량 (g) | 사업비(천원) | 비고 | 과종 | 면적 (㎡) | GAP 인증면적 (㎡) | 생산량 (톤) | 계 | 보조 | 자부담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 | | | | | | | | | | | ※ 대경사과원예농협 포항간이지점은 (서식2) 엑셀파일(선정내역) 첨부 위와 같이 2026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포항시는 지원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하여 지원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구분 포항시는 2026년 과수화훼분야 지원 사업 선정과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에 포함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 사업 선정 및 완료 시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지원 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에 포함된 성명, 소속, 경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포항시는 지원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 제공 상위기관 및 감사기관의 경우 지원 사업 서 교부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교 부신청서 등에 포함된 성명, 소속, 경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제공 목적 :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정산 및 감사 등 행정에 관련된 사항 3.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지원 사업교부신청 등을 위한 제공이 필요한 정보이므로,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 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026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1. 사 업 명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도비)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4. 사업 완료내역 과실 장기저장제 처리 실적 | 사업비 투자(천원) | 계 획 | 실 적 | 계 획 | 실 적 | 처리면적(㎡) | 처리면적(㎡)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위 제출인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요구서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2026년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액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비 고 | | | | | | 2026년 월 일 ■ 청 구 자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도비) | 사업기간 | 2026. . ∼ 2026. . | 교부 결정일 | 2026.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사업목적 | ○ 생산 된 과일의 품위유지 및 저장기간 연장으로 시장교섭력 제고 및 유통조절 | 사 업 추진방법 | ○ 보조사업자 사업비(자부담금 포함) 정산서류 제출 후 집행 -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재 | 추진실적 | ○ | 사업성과 | ○ 저장 과실의 신선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 | | 2. 사업 실적 | 단체명 | 사 업 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계획 | 실적 | 계 획 | 집행실적 | 면적 (㎡) | 처리량 (톤) | 면적 (㎡) | 처리량 (톤) | 처리제 사용량 (g) | 계 | 시비 | 자부담 | 계 | 시비 | 자부담 | 시비 | | | | | | | | | | | | | | 3. 사업추진 성과 | ○ 과일 장기저장제 구입 지원으로 신선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과수 농가 소득 증대 |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해당없음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 산 액 (교부조건)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계 | | 100 | | 100 | - | 해당없음 | | 보조금 | | | | | - | | | 자부담 | | | | | - | | |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보조금 | 계 | | | | 해당없음 | | 자부담 | 계 | | | |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과실장기저장제 | 402-02 | | | - | | 자부담 | | | - | |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및 비목별 보조금 전용 사용내역: 해당 없음 | 5. 증빙서류 : 가. 과실 장기저장제 구입 세금계산서 1부(공급받는자용) 나. 사업비 지급 증빙자료(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무통장 입금표 등) 1부. 다. 사진(전, 중, 후면) 각 1매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여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보조사업자(작성·제출자) 주소 : 성명 : (인) 포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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