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공단남부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1차) 관급자재-도로용복합슬래그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및 규격서 각 1부. 끝.
공내역서(복합슬래그).xltx
엑셀 첨부 본문
공단남부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비[도급자] 1차 합계 내역서 | | | | | | | | | | | | |
번호 | 공 종 명 | 규 격 | 합계 | 단위 | 설계 금액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물품식별번호)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슬래그 | | | | | 0 | | 0 | | | | 0 |
| 도로용복합슬래그 | MS-25, 기층용 | 2014 | TON | | | | | | | | |
| 도로용복합슬래그 | MS-40, 보조및동방층용 | 8102 | TON | | | | | | | | |
| 조 달 수 수 료 | 자 재 비 의 % | 0.54 | % | | | | | | | | |
연일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비[도급자] 1차 합계 내역서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공 종 명 | 규 격 | 합계 | 단위 | 설계 금액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조사 금액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물품식별번호)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PHC PILE (B종) | | | | | 249018000 | | 247681060 | | 0 | | 1336940 | | 249018000 | | 247681060 | | 0 | | 1336940 |
| PHC PILE (B종) | Φ600mm, L=5.0m | 97 | 본 | 458920 | 44515240 | 458920 | 44515240 | | | | | 458920 | 44515240 | 458920 | 44515240 | | | | | 물정/127
(부가세포함)
| PHC PILE (B종) | Φ600mm, L=12.0m | 106 | 본 | 1046430 | 110921580 | 1046430 | 110921580 | | | | | 1046430 | 110921580 | 1046430 | 110921580 | | | | | 물정/127
(부가세포함)
| PHC PILE (B종) | Φ600mm, L=13.0m | 157 | 본 | 1132340 | 177777380 | 1132340 | 177777380 | | | | | 1132340 | 177777380 | 1132340 | 177777380 | | | | | 물정/127
(부가세포함)
| PHC PILE (B종) | Φ600mm, L=14.0m | 154 | 본 | 1220890 | 188017060 | 1220890 | 188017060 | | | | | 1220890 | 188017060 | 1220890 | 188017060 | | | | | 물정/127
(부가세포함)
| PHC PILE 이음밴드 | Φ600mm(볼트형) | 339 | EA | 176000 | 59664000 | 176000 | 59664000 | | | | | 176000 | 59664000 | 176000 | 59664000 | | | | | 물정/128
(부가세포함)
| 조 달 수 수 료 | 자 재 비 의 % | 0.54 | % | | | | | | | 247681060 | 1336940 | | | | | | | 247681060 | 1336940 |
시방서(복합슬래그).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용 철강(복합)슬래그
공단, 남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시공자재로서 도로용 철강(복합)슬래그에 대하여 규정한다.
1.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
1) 총 칙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팽창안정성 및 발색판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입도조정 복합슬래그 MS - 40 (보조기층용 골재)
입도조정 복합슬래그 MS - 25 (기층용 골재)
2) 입 도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입도는 <표1.1>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입도》
호칭 | 체의호칭 입도범위 |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 40 | 30 | 25 | 19 | 13 | NO.4 | NO.8 | NO.40 | NO.200 |
입 도 조 정 복합슬래그 ( M S ) | MS-40 | 40~0 | 100 | 95~100 | - | - | 60~90 | - | 30~65 | 20~50 | 10~30 | 2~10 |
MS-25 | 25~0 | - | - | 100 | 95~100 | - | 55~85 | 30~65 | 25~50 | 10~30 | 2~10 |
<표1.1>
(2) 실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실험방법」에 의한다.
단, NO.200체(0.074㎜체 통과량에 대해서는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실험방법」 에 따른다.
3) 수정 CBR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수정CBR은 아래표에 의한다.
《 수정CBR 》
종 류 | 단위용적중량(t/㎥) |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40) | 1.5 이상 |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25) | 1.5 이상 |
<표1.2>
(2) 수정CBR의 시험은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 의하기로 하고, 최대건조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를 수정 CBR로 한다.
4) 단위용적중량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단위용적중량은 <표1.3>에 의한다.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 수정CBR ( % ) | 용 도 |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40) | 80이상 | 보조기층 |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25) | 80이상 | 기 층 |
<표1.3>
(2) 실험은 KS F 2505 「골재 단위용적 중량 실험방법」의 봉다짐 실험방법에 의한다.
5) 수침팽창비
(1) 시험은 철강슬래그의 80℃수침팽창시험방법에 의한다
(2) 수침팽창비는 1.5% 이하 이어야 한다.
6) 발색판정
(1) 시험은「도로용 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KSF 2535)」부속서1 발색판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출하시에는 발색판정시험에 의하여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
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등치환산계수 및 상대강도계수
등치환산계수는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종류 및 품질에 따라서 적절히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등치환산계수 및 상대강도계수의 참고치》
사 용 위 치 | 재 료 | 등 치 환 산 계 수 | 상 대 강 도 계 수 |
보 조 기 층 |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40) | 0.35 | 0.052 |
기 층 |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25) | 0.55 | 0.058 |
<표1.4>
보조기층의 입도조정 복합슬래그의 등치환산계수 0.35는 수정 CBR가 80%이상인 입도조정재료와 동등한 것이다. 입도조정 복합슬래그를 사용한 기층의 등치환산계수 0.55는 우리나라에서 MS-25에 대하여 보통 적용하고 있는 값이다.
또 보조기층에 사용하는 복합슬래그 MS-40에 대하여 실적을 토대로하여 등치환산계수를 0.4로하고 있는 예도 있지만, 등치환산계수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은 포장의 내구성에 크게 영향이 미치므로 기층 및 보조기층복합슬래그에 의한 기층 및 보조기층의 사용실적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합리적인 값을 선정하는 것이 금투의 중요한 과제이다.
8) 시공
(1) 총 칙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를 사용하는 기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막부순돌을 사용하는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부순돌을 사용하는 기층의 시공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2) 재료의 저장
시공현장에서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를 저장하는 경우 저장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한 후 되도록 재료들이 분리를 일으키지 않게 또 먼지, 흙,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기면 정리
복합슬래그 노반의 시공에 앞서서 시공기면의 부석,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기면에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처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재료의 깔아 펴기
깔아 펴기에 있어서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하고, 깔아 펴기 두께는 다짐후의 1층의 완성두께가
소정의 값이 되게 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는 적정한 함수량으로 소정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시 험 항 목 | 시 험 방 법 | 목 적 | 표 준 | 비 고 |
함 수 량 | KS F 2306「흙의 함수 량 시험방법」 | 자연함수비의 결정 | | 다짐시험, 기타의 시험과 병용하는 수가 많다. |
입 도 | KS F 2502「골재의 체 가름 시험방법」 |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 최대입경 (상층)40㎜이하 | NO.200 체를 통과하는 량은 KS F2511「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시험방 법」에 준하여 구한다. |
C B R | 「도로용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 (KS F 2535) 및 해설」 기층 및 보조 기층재료의 수정CBR시험 |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 수정 CBR 상층 80%이상 하층 30%이상 | 수정CBR를 구하는 방법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부록참조 |
다 짐 시 험 |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 최대건조밀도의 결정 최적함수비의 결정 | | 2.5의 방법으로 한다. |
단위용적질량 | KS F 「골재의 단위용 적질량 시험방법」 |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 상층 1.5t/㎥이상 | 봉다짐시험방법으로 한다. |
발 색 판 정 | 「도로용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 (KS F 2535) 」 및 부속서1 정색시험방법 |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 | |
수침팽창비 | 철강슬래그의 80℃수침팽창시험방법 한국공업규격(KSF2580) | | | |
9) 관리 및 시험
(1) 총 칙
복합슬래그 기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있어서는 품질 및 규격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재료가 품질규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품질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품질확인시험》
《제조소출하시에 있어서의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품질 변동폭의 예》
시 험 항 목 | 시 료 수 | 표 준 비 차 | 변 동 계 수(%) |
입도(%) | NO.8체 통과량 | 66 | 3.19 | 9.5 |
NO.200체 통과량 | 66 | 0.65 | 11.4 |
단위용적질량(t/㎠) | 66 | 0.024 | 1.4 |
수정 CBR (%) | 12 | 19.5 | 12.8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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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MS-25 |
| | | | | | | | | | |
| | | | | | | | | | MS-40 |
|
| | | | | | | | | | | |
| | | 0.95Υdmax(MS-25) | | | | |
2.2 | | | | | | | |
0.95Υdmax(MS-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그림>
건 조 밀 도 ( g/ ㎤) |
함 수 비(%)
<그림> 함수비와 건조밀도 관계의1예
시 료 : 복합슬래그 MS-25, MS-40
시 험 :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 의한다.
(3) 품질의 규격관리
복합슬래그 기층 및 보조기층이 시공에 있어서는 규격관리를 하여 이들의 변동폭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공 종 | 항 목 | 조 건 | 빈 도 | 규 격 치 |
보 조 기 층 | 함 수 량 | | 수 시 | 95% |
입 도 | 수 시 |
밀 도 | 1000m에 2개 |
프루프로울링 | 전 면 |
기 층 | 함 수 량 | NO.8체 NO.200체 | 수 시 | ± 15% ± 6% 95% |
입 도 | 1000㎥에 12개 |
밀 도 | 1000㎥에 1개 |
《품질관리항목 빈도 및 규격치》
(4) 검 사
검사는 발주자가 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진 조건대로 인사가 완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도급자는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종 | 적용공사 항목 | Ⅰ (중규모 이상의 공사) | Ⅱ (중규모공사) |
개개의 측정치 | 10개의 측정치의 평균 | 개개의 측정치 | 10개의 측정치의 평균 |
보 조 기 층 | 높 이 | ±4㎝이내 | | ±5㎝이내 | |
폭 | -5㎝이내 | | -5㎝이내 | |
두 께 | -4.5㎝이내 | -1.5㎝이내 | -4.5㎝이내 | -1.5㎝이내 |
기 층 | 폭 | -5㎝이내 | | -5㎝이내 | |
두 께 | -25㎝이내 | -0.8㎝이내 | -3㎝이내 | -1.0㎝이내 |
《기층 및 보조기층 규격의 합격판정치》
《기층 및 보조기층의 품질의 합격판정치》
공종 | 적용공사 항목 | Ⅰ (중규모 이상의 공사) | Ⅱ (소규모공사) |
X10 | X6 | X3 | X10 | X6 | X3 |
보조기층 | 다짐도(%)주(1) | 95이상 | 96이상 | 97이상 | | | |
기 층 | 다짐도(%) | 95이상 | 95.5이상 | 96.5이상 | 95이상 | 95.5이상 | 96.5이상 |
입 도 (%) | 2.5㎜ | ± 10이내 | ± 9.5이내 | ± 8.5이내 | | | |
0.074㎜ | ± 4이내 | ± 4이내 | ± 3.5이내 | | | |
주(1) 노상의 상태, 사용재료의 성상 등에 의하여 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것에
의한다.
2.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을 설계할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하며, 포장 밑 약1M의 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포장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포장의 공용성은 노상토의 상태와 물성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적정의 실내 시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노상토의 강도지수(CBR값,Mr값등)를 기준으로 하여 포장층의 두께를 결정하고, 시공
품질관리를 위해서 소요의 다짐 및 재료시방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호 칭 | 최대치수 | 4.75mm체통과량 | 75㎛체통과량 | 소성지수 | 수정CBR |
크러셔런복합(철강) 슬래그(CS0-70,CS-100) | 100mm이하 | 25 ~ 100 % | 0 ~ 25 % | 10% 이하 | 10 이상 |
《노상재료의 규정치》
2)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노상재료의 규정치》
호 칭 | 최대치수 | 4.75mm체통과분중의75㎛체통과분 | 소성지수 | 수정CBR |
크러셔런복합(철강) 슬래그(CS0-70,CS-100) | 150mm이하 | 15 %이하 | 20% 이하 | 5 이상 |
3) 노상시공
재료는 다짐후의 1층 시공 두 께가 2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다짐시험방법
(KS F 2312)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노상재료(크러셔런 복합(철강)슬래그)의 관리시험
시 험 항 목 | 시 험 방 법 | 목 적 | 표 준 | 비 고 |
발색판정 | 도로용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 (KS F 2535) 」 및 부속서1 정색시험방법 | 노상재료의 적부 | 없음 | |
수침팽창비 | 철강슬래그의 80℃수침팽창시험방법 한국공업규격(KSF2580) | | 1.5% 이하 | |
3. 기초재료
1) 적용범위
구조물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슬래그를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
한다.
2) 입도(통과중량백분율)
호칭 / 입도범위(mm) | 80 | 50 | 25 | 19 |
크러셔런복합슬래그 (CS20-70) | 100% | 50% ~ 70% | 25% ~ 40% | 0 ~ 10% |
3) 시공
기초재로서 슬래그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63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9pixel, 세로 57pixel | 물품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올굿포항(영문형,투명형)-시정비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단남부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1차) 관급자재-도로용복합슬래그 |
추 정 금 액 | 74,691,3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10.01.(목) 10:00 |
접수마감일 시 | 2026.10.07.(수) 10:00 |
기 초 금 액 | 74,691,300원 |
개 찰 일 시 | 2026.10.07.(수) 11:00 |
| 추정가격 | 67,901,181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 입찰집행관PC |
부가가치세 | 6,790,119원 |
입 찰 방 법 | 전자 ․ 총액 ․ 수의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07.(수)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물품 개요(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공내역서 반드시 참조)
가. 물품내역 및 조건
품명(규격) | 단위 | 소요량 | 인도조건 | 납품장소 |
슬래그(MS-25, 기층용) | ton | 2,014 | 현장하차도 | 포항시 남구 대송면(제내리), 송도동 일원 |
슬래그(MS-40, 보조및동방층용) | ton | 8,102 |
나. 납품기간 : 2027.03.25.까지(현장요청시 수시공급)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404 최정열 주무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도로포장용슬래그(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701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1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s\://www.smpp.go.kr/;1;0;0;https://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물품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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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 입찰 방해 및 결격사유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0http\://pohang.go.kr;1;0;0;http://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최정열 (☏ 054-270-5404)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김희원 (☏ 054-270-3404)
2026. 09. 30.
포항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