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 지정대상 :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1개소
3. 지정주체 : 안동시장
4.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
5.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100%)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기관 중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쳤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7. 신청서 접수 등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3일간 (토·일요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신청(2026. 10. 16.(금)) 18:00 제출 분까지 유효
붙임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안 1부. 끝.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 - 2321호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
안동시에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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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 사 업 명 :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지정대상 :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1개소
▣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100%) ※사업규모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기관 중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쳤으며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틈새돌봄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참여제외 대상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최근 5년 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기관
2) 기타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공고기간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주말,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경민관 1층)
❍ 제출서류
1.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2.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정관(법인인 경우)
4.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2]
5. 단체소개서[서식3]
6.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서식4]
7.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요약서[서식5]
8. 서약서[서식6]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7]
10.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서식8]
11. 최근 3년 이내 장애인복지 사업실적[서식9]
❍ 제출방법
- 서류는 순서(1~11)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8부 제출
- 증빙서류는 뒷부분에 편철, 모든 서류는 A4 규격 양면인쇄
- 우측면 목차에 따라 색인이 되도록 견출지 부착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 선정 및 통보
❍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현지확인 ⇨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우선순위 선정) ⇨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통보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하여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기관 중 기관 우선순위 선정
- 심사기준(안)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구 분 | 검토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 평가 (30) | 사업실적 | · 최근 3년 이내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실적 | 20 |
적격성 | · 시설 설치 현황 | 10 |
정성 평가 (70) | 시책과의 연계성 및 공익성 | · 사업의 공익성 | 25 |
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25 |
사업비 산출 내역 적정성 | · 사업비 편성 및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 20 |
-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 40명 정도
❍ 지원대상 : 안동시 거주 6세 ~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결정 전·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지원내용 :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내용 준용
❍ 지원단가 (돌봄 인력 지급)
· 서비스 : 시간당 14,000원 이내
· 원거리 교통비 : 6천원 (읍·면 거주 수급자 / 1일 1회 인정)
❍ 지원시간 (당해 연도에 한정되며, 이월되지 않음)
· 판정 전 대상자(최초 1회)
- 서비스 시작일부터 최대 40시간(최대 2개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결정 즉시 지원 중지
· 등급 외 판정자(최대 2년)
-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 최대 288시간(월 최대 40시간)
- (취약가구) 2년까지 지원시간 100% 지원(288시간)
- (기타가구) 2년 차부터 지원시간 50% 감액(144시간)
◼ 취약가구 기준 1. 1인(독거) 가구 2. 중복장애인 가구 3. 대상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미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자가 19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만 해당) |
❍ 지원방법 : 돌봄 인력이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신 청 접 수 | ⇒ | 상 담 | ⇒ | 선정 및 통보 | ⇒ | 서비스 제 공 |
이용자⇒기관 | 기관⇒이용자 | 기관⇒이용자 | 기관⇒이용자 |
▣ 틈새돌봄 서비스 지원 기관
❍ 시설기준
1) 시설규모 :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돌봄 인력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함
2) 시설위치 : 사업 수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3)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4) 상담실 : 사무실 내에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하며, 상담용 탁자 및 의자 등을 갖추어야 함
※ 시설 규모, 위치, 사무실, 상담실 등 기관 내 다른 사업의 공간 및 물품 사용 가능
5) 기타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 전담관리인력 | 돌봄지원인력 | 비고 |
1명 | 1명 | 6명 이상 | |
1) 인력(자격)기준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자격)기준 준용
※ 특히, 돌봄지원인력 자격은 활동지원사 자격과 동일
2) 급여 등
가) 전담관리인력
- 기본급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별표 1. 2026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5급 1호봉 적용
- 기 타 : 명절휴가비(설·추석), 시간외수당(월 10만원 이내), 출장여비(월 10만원 이내)
나) 돌봄지원인력 : 채용 계약서에 의함
- 시간당 14,000원 이내 지급
- 4대 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
- 원거리 교통비 : 수급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인 경우 6,000원 지급
(일 1회/거리무관/활동지원 교통비 중복지원 불가)
- 주 12시간 이내 근무
❍ 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준용
▣ 수행기관 주요역할
❍ 장애인 틈새돌봄 서비스 지원(안) 구성·운영
❍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안동시에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및 환수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동시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사업 내용, 참여 인력,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840-5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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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 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③ 법 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등록일 |
법인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주소 | 대표이사명 | 전화번호 |
|
④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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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③은 법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⑤은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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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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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 | | 안동시 | | | 안동시 | | | 안동시 | | | 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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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
※ 회색 음영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 경북 안동시 |
연 락 처 | | F A X | | 홈페이지 | |
실 무 자 | 직 위 | | 성 명 | |
휴 대 폰 | | e - mail | |
|
신 청 사 업 | 보조구분 |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 ]민간경상사업 [ ]민간행사사업 [ ]사회복지사업 [ ]민간자본사업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장소 |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자: | | (직인 또는 대표자인) |
안 동 시 장 | 귀하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3. 1. 1.) 제98조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2부.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각 2부. |
[서식 3]
- 단체소개서 - |
|
단 체 명 | |
주 소 | ( ) 경북 안동시 |
연 락 처 | | F A X | | 홈페이지 | |
설립목적 | |
단체연혁 | (예시) • 2017.01.01. ○○단체 창립 • 2017.01.3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17.01.3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인력현황 | (예시) • 대 표 자: 홍길동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명 • 상근직원: 명 (대표자 ○명, 사무국장 ○명, 총무 ○명, 간사 ○명, 직원 ○명) |
조직도표 | | |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 대표자 (홍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부장 (○○○) | | 예산부장 (○○○) | | | 홍보부장 (○○○) | | 체육부장 (○○○) | |
| | | | |
| | | | | | | | | | | | | |
전 년 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 천원 | |
※ 재원구성(100%) |
| - 회비수입: | 천원( %) |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원( %) |
| - 보 조 금: | 천원( %) | | - 사업수익: | 천원( %) |
| - 기 타: | 천원( %) | | | |
❏ 전년도(2025) 주요사업 추진실적 |
※ 전년도에 ○○단체가 수행한 주요 보조사업 추진실적 작성(신규 보조사업자의 경우 자부담으로 2회 이상 사업 수행 실적) |
사 업 명 | 추 진 실 적 | 비 고 |
| • 집 행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202 . . . ~ 202 . . . • 사업장소: • 참여인원: 명 • 사업내용: | |
| • 집 행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202 . . . ~ 202 . . . • 사업장소: • 참여인원: 명 • 사업내용: | |
| • 집 행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202 . . . ~ 202 . . . • 사업장소: • 참여인원: 명 • 사업내용: ※보조사업 신규 신청시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유사사업 추진 실적 기재(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 확인) | |
❏ 금년도(2026) 주요사업 추진계획 |
※ 금년도에 ○○단체가 수행할 주요 보조사업 추진계획 작성 |
사 업 명 | 추 진 계 획 | 비 고 |
| • 소 요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202 . . . ~ 202 . . . • 사업장소: • 참여인원: 명 • 사업내용: | |
| • 소 요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202 . . . ~ 202 . . . • 사업장소: • 참여인원: 명 • 사업내용: | |
| • 소 요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202 . . . ~ 202 . . . • 사업장소: • 참여인원: 명 • 사업내용: | |
[서식 4] |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 |
|
❏ 사 업 명: | |
| |
❏ 사업목적 | |
|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주요 수혜대상, 계층 및 지역, 제공할 물적 서비스 등 |
| ❍ |
| |
❏ 사업개요 | |
| ❍ 사업기간: | 202 . . . ~ 202 . . . |
| ❍ 사업장소: | |
| ❍ 참여대상 및 인원: | |
| |
❏ 사업추진방법 | |
| ❍ 사업의 주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등 |
| ❍ |
| |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
일 정 | 주 요 내 용 | 추 진 계 획 | 소요예산 |
년 월 | ❍ | • 일시: • 장소: • 대상: • 내용: | • 사업비: 천원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년 월 | ❍ | • 일시: • 장소: • 대상: • 내용: | • 사업비: 천원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
❏ 기대효과 | |
| ❍ 사회적 기여도 |
| ❍ 지역경제 활성화 등 |
❏ 사업비 구성 | |
|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
| ❍ 보조금신청액: | 천원( %) | |
| ❍ 자 부 담: | 천원( %) | |
| ❍ 비목별 집행계획 (단위: 천원) |
구 분 | 지출비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 총 계 | (100%) | |
보조금 | 소 계 | ( %) | |
| 홍보비 | ( %) |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4매*50,000원 = 200천원 |
| 인쇄비 | ( %) | 교육용 유인물 제작 500부*1,600원 = 800천원 |
| 강사료 | ( %) | |
| ⋮ | ( %) | |
| ⋮ | ( %) | |
자부담 | 소 계 | ( %) | |
| 단순 인건비 | ( %) | 안내도우미 2명*68,720원*3일= 264천원 |
| 회의참석비 | ( %) | oo회의 참석비 5명*70,000원*1회 = 350천원 |
| 물품구입비 | ( %) | oo행사용 △△ 구입 20,000원*10개 = 200천원 |
| ⋮ | ( %) | |
| ⋮ | ( %) | |
※ [별표 1] 지방보조금 비목별 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구체적인 지출내역 및 산출근거 기재 |
[서식 5] |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요약서 -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제공용 |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회 원 수 | 명 | | 상근직원 | 명 | |
설 립 일 | . . . | 주무부서 | |
전 년 도 총 예 산 | 천원 |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작성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
기 대 효 과 | |
|
전년도사 업 실 적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사업효과 | |
[서식 6]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본인(법인, 단체)은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선정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안동시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직인)
대표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7]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정기관 선정 심사를 위한 신청자 관련 인적 사항이며,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선정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항목) 이력사항(법인·단체, 개인 및 센터장 예정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전문분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장애인 및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정기관 선정 심사를 위해 사용되며 심사자료는 5년간 보존 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정기관 선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
[서식 8] | [1 면] |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구비서류 |
| |
1. 일 반 현 황 |
① 기관명 | |
② 기관기호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관리 책임자 | 전담관리인력 | 기타 (돌봄지원인력) |
명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 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은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은 기관기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은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돌봄지원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⑤은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은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2 면] |
2. 인력(변경)현황 |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형태 | ⑤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채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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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 3. 활동지원사, 4, 사회복지사, 5 .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5.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6 .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요양보호사, 11.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3 면] |
3. 시설(변경)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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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상담실 |
단위 | ( )개소 | ( )개소 |
위와 같이 장애인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귀하 |
[서식 9]
장애인복지사업 실적
2024. 10월 ~ 2026. 9월(최근 3년간) |
사업기간 | 사업명 | 사업내용 | 장 소 | 횟 수/ 참여인원 | 사업비 (단위:천원) | 사업비 재 원 |
| | | | 회/ 명 | | |
※ 증빙자료 첨부 (언론보도, 사진, 회의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