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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축산과2026-10-01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3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에 따라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소유자 사망 등의 이유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의3제9항3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래 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을 직권말소 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30호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에 따라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소유자 사망 등의 이유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의3제9항3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래 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을 직권말소 공고함. 2026년 10월 1일 안 동 시 장(관인생략) 1. 제목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2. 근거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26 4. 직권말소처분 예정차량 소유자 | 차량번호 | 사유 | 비고 | 우병철 | 경북06로6842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 5.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6.(26일간) 6. 고지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축산차량등록에 대하여 2026. 10. 26. 자 직권말소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 ○ 상기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안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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