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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경제체육과2026-10-01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체육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4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5. 10. 1.(목) ~ 10. 16.(금) 2. 지원인원 : 10명 3. 지원대상 : 고성군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 -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 분기별 지급 / 생애 1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145호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고성군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고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인원 : 10명  지원대상 : 고성군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년, 생애 1회) / 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현금) 2.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본관 4층) 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본인 방문신청(우편신청 불가) * 입원 등의 사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입퇴원확인서 등) 제출【서식 7】  신청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18세~45세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 * 기혼 가구의 경우, 신청자 기준 충족 시 청년 가구 인정 - (주소)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하고,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必 -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구 분 | 미혼청년(취·창업자) | 미혼청년(무직자) | 기혼청년 | 소득조회대상 | 청년가구 | 원가구 | 청년가구 | 가구원의 정의 |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님(1촌 이내 직계혈족) *민법상 가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중위소득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본인이 가입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 가구원으로 산정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 지원절차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기준표의 배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배점표(소득➝임차보증금➝월세➝관내 거주 기간(연속)➝연장자)로 지원 결정  결과통보 : 안내문 발송 및 개별 문자 통보(10월 중)  청구 및 지급 - (선정자➝군) 분기별 지급기한에 따라 청구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군➝선정자) 증빙자료 확인 후 본인 계좌 입금 3. 제외대상 ❍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청년 월세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기선정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자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 포함)의 주택을 임차 계약한 경우 ❍ 임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외국인,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출서류  최초 신청 * 공고일(2026. 10. 1.) 이후 발급분 제출 ①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관계, 발생일 포함) ④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⑤-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부, 모 기준 1부씩 총 3부(주민등록번호 포함) ⑤-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청년만 -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기준 1부씩 총 3부(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임대차신고필증)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⑦ 신용정보조회서(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림 처리)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미혼청년(취·창업자) : 청년가구(가구기준 참고) - 미혼청년(무직자) : 원가구(본인, 부, 모) - 기혼청년 : 부부가구(본인, 배우자) ⑨-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주택)) ⑨-2. 배우자의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주택)) - 기혼청년만 ⑩ (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⑪ (필요 시) 위임장 【서식 7】  분기별 청구 ① 청구서 【서식 4】 ② 통장사본 ③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선정자 의무사항 ❍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 변경 시(묵시적 갱신 포함) ‘변경 신청서’ 제출 【서식 5】 ❍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지원 중지 신청서’ 제출 【서식 6】 - 고성군 관외 전출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 및 선정 - 임대차계약 변경 및 주택 취득 등으로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모님과 합가 등의 사유로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그 외 지원할 수 없는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6. 유의사항 ❍ 월세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타 사업 선정 등으로 지원중단 될 경우 중복기간에 대한 지급액은 환수 됩니다.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 적발 시 선정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운영 지침 준용 및 고성군 내부 방침에 따릅니다. 7. 문의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033-680-3667) 【서식 1】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 |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남, 여) | 주민등록상 주 소 | | 연 락 처 | | 결혼여부 | □ 미혼 □ 기혼 | 직 업 |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직장인 □ 기타( ) | 가구 | 가구원 수 (신청자포함) | | 건강보험료 고지액 (최근 3개월 평균) | | 임대차 사항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재지 | |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월 원 | 납부일 | 일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기 타( ) | 주 거 형 태 |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단독주택 □ 다가구 □기 타( ) | 지급계좌 ※신청인 명의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1. 본인은 이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서 및 서약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관계, 발생일 포함) 4.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고문 기준별 각 1부씩 6.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임대차신고필증) 및 월세 납부 증명서류(이체 확인증 등) 7.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본인 및 배우자)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공고문 가구 기준별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주택) 10. (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축물대장(건물 용도 확인용) ※ 필요 시 조회 | 본인은 위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 기재 사항의 거짓‧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서약서 | 【서식 2】 1. 허위·착오,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정자는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원 중단 시 향후 본 사업의 재신청이 불가함을 인지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 고성군 관외 전출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 및 선정 · 임대차계약 변경 및 주택 취득 등으로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모와 합가 등의 사유로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그 외 지원할 수 없는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 4. 동일 사업(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등)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선정되어 지원받을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기간의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환수)됨에 동의합니다. 5. 추후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납입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함을 확인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고성군은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수집근거에 따라 동의를 구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성군은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지원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신청 자격 검토(연령·주거·소득 등), 중복지원 검토, 선정 평가 진행, 선정 후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집근거 | 보유기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계약일자, 전대차여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 주거급여 중복신청여부, 주거급여수급여부, 보장기관, 신용 및 대출정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수집하는 항목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이므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 자격 검토가 불가능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고성군은 본 사업의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고성군 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 신청자격 검토ㆍ평가ㆍ선정, 사업추진,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무주택 여부 검증, 소득 및 건강보험 정보 확인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업명, 임대차 계약 정보 등 중복확인 및 자격 검증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및 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서식 4】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청구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소 | | 연락처 | | 신청내역 | 신청회차 | 회차 | 임차료 내역 | ① 이체일 | 20 . . . / 20 . . . / 20 . . . | ② 이체금액 | ( 월) 원 / ( 월) 원 / ( 월) 원 | ③ 받는사람 | | 지급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첨부서류 | ① 통장사본 1부 ②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1부 |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지원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 20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서식 5】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소 | | 전화번호 | | 변경사항 | | 변경사유 | ※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반드시 첨부 |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20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서식 6】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소 | | 전화번호 | | 중지사유 | ※ 구체적 사유 기재 |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서식 7】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임받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위임사유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등) |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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