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총무행정관2026-09-30

2026년 제2회 고성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행정관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3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2회 고성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격인원: 2명 2. 공 고 일: 2026. 9. 30.(수) 3. 공고방법: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 4. 임용후보자 등록: 2026. 10. 8.(목)

[공고문] 2026년 제2회 고성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0호 고성군 공고 제2026 - 1136호 2026년 제2회 고성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2026년 제2회 고성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일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선입니다. 1. 최종합격자 사각형입니다. ❍ 2026 – 1(박○우), 2026 – 3(조○안) 2. 임용후보자 등록 사각형입니다. 가. 등록일시: 2026. 10. 8.(목) 09:00 ~ 18:00 나. 등록장소: 고성군청 2층 총무행정관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질문사항은 인사팀(680-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개별 낱장 제출(스테이플러 사용불가)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사진 부착) 1부(자필로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표시된 것)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 1부 ④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 1부 ⑤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1부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⑦ 경력증명서(공무원 경력 해당자에 한함) 1부 ⑧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각 1부 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사진 부착) 1부 < 서류제출 준수사항 > ◦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는 모든 사항이 나오도록 “상세증명서” 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료기관 가능. 다만,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등은 미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후 검사 (사진 2매,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 위에는 병원에서 찍은 “압인” 또는 “계인” 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있으면 제출 가능(반드시 원본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타 시도 의료기관도 가능 (등록 준비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예약 등의 조치 필요) ◦ 경력증명서(공무원 경력 해당자에 한함) - 본인의 공무원 경력(직업군인 포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무원 경력이 아닌 일반 민간경력은 임용 후 제출 | 마. 유의사항 ❍ 임용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등록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동일인임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에 따라 지정된 종합병원, 국․공립 의료원 등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발급하며, 보통 2~3일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보건소 등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 사전 문의 후 방문) ❍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임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사팀(033-680-324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임용후보자 등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4호서식]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 ) 년도 제 회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 시 번 호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급 직 | ① 성 명 | (한글)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한문) | 시 제1지역 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시 제2지역 군 | 󰄫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ㆍ부문ㆍ과목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고성군수 귀하 |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 ) 년도 제 회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 시 번 호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마 급 시간건택제임기제 | ① 성 명 | (한글) 홍 길 동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한문) 洪 吉 東 | 제1지역 고성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Hong Gil Dong | | 󰄫 | 󰄫 | ④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로 ○○(○○아파트)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ㆍ부문ㆍ과목 | 2010. 3. | 2016. 2. | ○○대학교(4년 졸업) | 경제학사, OO전공 | 2007. 3. | 2010. 2. | ○○고등학교(3년 졸업) | | | | | | 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2016. 3. 10. | 2018. 3. 31. | ○○ 개발공사(주) 사원근무 | ○○ 개발공사(주)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부 | 홍 판 서 | 핸드폰 번호 등 기재 | | 모 | 옥 구 슬 | 핸드폰 번호 등 기재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 □ 제출방법 : 등록원서는 자필로 기재 후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란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① 성명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한글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글․한자․영문 모두 기입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② 희망지역 : “고성군” 기재 ③ 응시연도 및 회수 : “2026년도” / “제2회” 기재 응시지구 및 응시번호 : 응시한 지역(고성군)과 응시번호를 적습니다. 직급별 : “시간선택제 임기제” 를 적습니다. ④ 주소 및 ⑤ 연락처 - 현재 본인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도로명 주소로 기재)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⑥ 병역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 : 본인의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현재 휴학‧재학 중인 사람은 “대학교 3년 재학” 등으로 기재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 중 2개의 학력만 기재 ⑧ 자격․면허 : 본인이 소지한 관련 업무 분야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것을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예) 연월일 : 2015.03.02. 종별 : 정보처리기사(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⑨ 상벌 :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 처벌, 공무원으로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니다.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재직 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⑩ 경력 : 공무원 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합니다.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이나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 | | 자필서명 | | 자필서명 | | 배우자 | | | 자필서명 |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 해당없음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첨부파일

2건

고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