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문광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 차)
3) 교육일시: 2026. 9. 29.(화) 14:00
4) 교육장소: 괴산군청 동관 3층 대회의실
5) 문 의 처: 문광면 민방위 담당자(☎ 043-830-252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괴산군 공고 제2026- 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0. 1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문광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 차)
3) 교육일시: 2026. 9. 29.(화) 14:00
4) 교육장소: 괴산군청 동관 3층 대회의실
5) 문 의 처: 문광면 민방위 담당자(☎ 043-830-252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문 광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김*기 | 괴산군 문광면 광덕길 79-10 | 폐문부재 | 집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