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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재무과2026-10-01

2026년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5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40명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2. (12일간) 3. 선발기준 가.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4. 접 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2) 5. 기 타 : 기타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000호>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괴산군 재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괴 산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가. 채용분야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나. 선발인원 : 40명(해당 읍·면 거주자 선발) 읍·면 | 괴산 | 감물 | 장연 | 연풍 | 칠성 | 문광 | 청천 | 청안 | 사리 | 소수 | 불정 | 계 | 조사원 (명) | 5 | 2 | 3 | 3 | 4 | 2 | 8 | 4 | 3 | 3 | 3 | 40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1. 9.(월) ~ 12. 3.(목) 나.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09:00 ~ 18:00 (휴게시간 : 12:00~13:00) 다. 임금단가 : 1일 82,560원 *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1일분 지급 라. 근무장소 : 해당 읍·면 관할지역 마. 보험가입 3. 채용예정자 근무내용 가. 개별주택 특성 현지 확인 조사 나. 개별주택 사진 촬영 다. 조사서류 정리 및 입력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정확하고 신속한 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하여 해당지역 지리에 밝고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자 - 컴퓨터 및 휴대폰 활용능력 등 간단한 사진편집이 가능한 자 -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자 나. 우대조건 - 관련분야(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행정·세무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5.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제출 서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표(붙임7)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 - 예비합격자는 읍·면 당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소수점 반올림)에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서류 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임용 할 수 있음 ※ 연락 불가 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괴산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결정 6. 서류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2.(월)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력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 가능(전자우편 주소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h0208@korea.kr) ※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시에는 수신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유선 연락(043-830-3942)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에 서명 및 날인 등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 및 날인 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간주되어 접수처리되지 않으며, 관련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접 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2) 라. 합격자 발표 : 2026. 10. 13.(화) 예정, 괴산군 홈페이지 공고(합격자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라.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붙임3) 라.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4)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5) 바. 가족채용 제한 대상 확인서 1부(붙임6) 사.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이 결정된 이후에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 전 개별통지 합니다. 마. 응시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2026년 10월 20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제출자에 한하며, 미청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7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응시원서 | 채용분야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 접수번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해당없음 | (면제사유)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자 격 사항 | 자 격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 | | 채용분야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 접수번호 | | 접수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② 주소 등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학력사항 : 졸업 외에 재학ㆍ휴학ㆍ수료ㆍ중퇴인 경우도 기재 ④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반드시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항만 기재 ⑤ 자격사항 : 보유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번호를 기재(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자격증 보유내역, 연락처 등 ③ 보유기간 - 3 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동의일 | 년 월 일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괴산군수 귀하 |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 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괴산군수 귀하 |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년 월 일 응시자(채용예정자): (서명) 괴산군수 귀하 【붙임 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괴산군청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 근로자 | 채용사유 | 2027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7】 서류 심사표(100점) □ 채용분야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번호 | 응시자명 | 생년월일 | 점수 | | | | | 구 분 | 기 준 | 배점 | 점수 | 합계 | | 100점 | | 연령별 (20) | 만 19세 ~ 만 40세 | 20 | | 만 41세 ~ 만 50세 | 15 | | 만 51세 ~ 만 60세 | 10 | | 만 61세 이상 | 5 | | 경력유무 (40)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업무 5회 이상 또는 행정·세무 업무 5년이상 경력 | 40 |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업무 3회 이상 또는 행정·세무 업무 3년이상 경력 | 30 |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업무 1회 이상 또는 행정·세무 업무 1년이상 경력 | 20 | | 해당없음 | 10 | | 자격증 소유 (40) |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자격, 세무·회계, 운전면허 등 업무관련) 3개 이상 | 40 | |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자격, 세무·회계, 운전면허 등 업무관련) 2개 이상 | 30 | |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자격, 세무·회계, 운전면허 등 업무관련) 1개 이상 | 20 | | 해당없음 | 10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괴산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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