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312호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와 사용 기간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1) 민간 등 관광 캐릭터 사용 시 신청서 제출 의무화
2) 부서 내 추진 사업에 이용 시 협의로 대체 가능
3) 신청 후 30일 이내 민원인에게 허가여부 통보
4) 밀양시 명의로 출원한 특허 범위 내 허가 범위 한정
5) 3년 이내의 사용 허가 기간 규정
6) 사용 허가의 제한 사유 규정
나. 사용료 납부 및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별표 3)
1) 관광 캐릭터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기준 규정
2) 공익 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 등 감면 대상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0일까지 밀양시장(참조: 관광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3) FAX : 055-359-57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055-359-57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변형 없이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시로부터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 캐릭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관광 캐릭터 관련 사업 및 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홍보 채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주요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용 허가) ① 관광 캐릭터를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려는 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출처를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관광 캐릭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 소속 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서 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 중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사용 허가의 기간)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변경 사용 허가를 포함한다)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관광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캐릭터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 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의 상표 및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한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에 관하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3조(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상표법」,「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현황
(제2조 관련)
연번 | 등록상표 및 디자인 | 비고 |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표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6pixel, 세로 379pixel | |
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표 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252pixel |
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표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252pixel |
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표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57pixel, 세로 2461pixel |
· 컬러 가이드 라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굿바비 색상.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9pixel, 세로 229pixel · 선 두께: 기본 7px / 눈, 입 6px |
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표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53pixel, 세로 1367pixel | |
· 컬러 가이드 라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굿바비 색상.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9pixel, 세로 229pixel · 선 두께: 기본 7px / 눈, 입 6px |
【별표 2】
등록 상품
(제6조 관련 / 별표 1중 1, 4, 5번에 해당)
상품류 | 등록 상품 |
01 | 과인산석회비료, 유안비료, 황산아연 비료, 진초비료, 초안비료, 칼슘염, 골분비 료, 복합비료, 비료용 해초, 생석회 비료, 암모니아수 비료, 혼합유기질 비료, 깻묵 비료, 부산물 비료, 비료첨가제, 분뇨비료, 요소비료, 퇴비, 철분비료, 토질개량제 |
03 | 두발 및 두피 화장품, 립스틱, 미용비누, 미용크림, 볼터치, 샴푸, 스킨로션, 아이라이너, 치약, 피부미백크림, 핸드크림, 향수,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품, 머리염색제, 화장제거용 밀크, 화장제거용 크림, 애완동물용 삼푸, 세면용품, 세탁용 제제 |
14 | 귀금속제 시계, 귀걸이, 귀금속제 장신구, 목걸이, 반지(장신구), 보석, 보석시계, 시계, 시계줄,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넥타이핀, 귀금속제 열쇠고리, 은조제품, 인조보석, 키프스단추, 팔찌시계, 귀금속제 팔찌, 귀금속제 버클(시계줄용), 진주(보석), 메달 |
16 | 볼펜, 노트, 화장지, 수첩, 기념우표, 도서상품권, 그림엽서, 비자기식 승차권, 식품포장용 랩, 종이제 식탁보, 페이퍼클립, 카탈로그, 팜플렛, 책갈피, 종이제 기 및 페넌트, 사진인쇄물, 여권케이스, 종이엽서, 판지제 상자, 여행용 티슈 |
18 |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산백, 우산, 지팡이, 핸드백, 애완견 목걸이, 가죽제 지갑, 서류가방, 힙백, 명함케이스, 애완동물용 의류, 양산, 포리백, 포장용 가죽제 포대, 피혁제 밸브,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여행가방, 강아지 옷, 미아방지용 끈, 힙색 |
20 | 시장바구니,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 애완동물용 쿠션, 비금속제 사다리, 볏짚, 갈대, 목제장식용 상자, 손거울, 교자상, 레저침대, 우산걸이, 실내용 블라인드, 액자, 베개, 의자용 깔개, 부채, 목제 문고정기, 캠핑용 매트, 낚시의자, 물건 보관용 광주리 |
25 | T셔츠, 운동화, 등산화, 머니벨트, 모자, 스카프, 양말, 넥타이, 스포츠 셔츠, 혁대, 청바지, 가죽신, 스커트, 운동용 유니폼, 반코트, 등산용 조끼, 방한용 마스크(의류), 의복용 장갑, 아동복, 팬티 |
상품류 | 등록 상품 |
26 | 가발, 자수포, 신발끈, 바늘쌈지, 머리염색용 캡, 뜨개바늘, 의류용 어깨패드, 댕기, 머리핀, 조화, 머리리본, 복주머니, 의류용 버클, 단추, 의류용 훅, 인조직물 (크리스마스트리는 제외), 의류용 장식품, 포장용 직물제 리본, 비보석제 장식핀 (장신구는 제외) |
29 | 돼지고기, 돼지족발, 돼지막창, 순대국, 김치, 가공된 홍삼, 두부, 깍두기, 양념통닭, 젓갈, 굴비, 냉동고사리, 냉동양파, 냉동한 과실, 냉동무, 냉동된 고기, 달걀, 돼지껍데기, 요리용 레몬즙, 설렁탕, 된장찌개, 시래기해장국, 냉동돈육, 돼지고기 내장품, 돼지고기 두루치기, 보존처리된 돼지고기, 돼지고기 스테이크, 육류 가공식품, 조리된 돼지고기, 감자탕, 돼지고기 수육, 돼지고기 감자탕 |
30 | 고추장, 돼지국밥용 소스, 된장, 식초, 소스, 조리된 소스, 국수, 깨소금, 고춧가루, 간장, 액상조미료, 돼지고기 국밥, 소고기 국밥, 소머리 국밥, 계피가루, 고추 다대기(소스), 고추장 다대기 양념소스, 국밥용 양념소스, 돼지국밥용 양념소스, 천연감미료 |
32 | 과일 스무디, 과일음료제제용 분말, 과일음료제조용 농축액, 과일주스 농축음료, 과일주스제조용 농축액, 과일향 음료제조용 시럽, 광천수 및 탄산수, 맥주,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코올성 탄산음료, 생수, 수정과, 음료용 인삼즙, 음료용 홍삼 진액,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홍삼농축음료, 홍삼시럽, 홍삼주 스, 고로쇠 생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
33 | 막걸리, 법주, 소주, 정종, 양주, 알코올성 과일음료, 와인, 고량주, 오가피주,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청주, 버섯주, 대추술, 인삼주, 사과주, 머루주, 약미주, 송엽주, 매실주, 진달래주 |
35 | 비료소매업, 주방용기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머리핀 소매업, 김치 소매업, 떡 소매업, 과자 소매업, 과일주스 소매업, 동동주 소매업, 문방구 소매업, 완구 소매업, 우산 소매업, 의류 소매업, 칫솔 소매업, 가정용 세정제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직물제 수건 소매업, 신선한 과일 소매업, 애완동물용 의류 소매업,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작식용줄이 달린 분할링) 소매업 |
39 | 관광알선업, 관광여행알선업, 관광정보제공업, 여행 및 관광 정보업, 여행 및 관광 티켓예약업, 여행관련 자문업, 여행상담업, 여행스케줄 계획업, 여행스케줄 상담업, 여행조직업, 여행진행 또는 안내업, 인터넷을 이용한 여행예약업, 인터넷을 이용한 여행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관광알선업, 개인 및 단체 여행알선업, 관광안내업, 여행예약업, 도시락배달업, 반찬배달업, 음식배달업 |
상품류 | 등록 상품 |
41 | 가수공연업, 과학관경영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정보제공업, 네일아트학원경영업, 도서관경영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건강체도지도업, 공원경영업, 놀이방 경영업, 놀이공원 제공업, 스포츠시설의 제공업, 식물원경영업, 운동경기조직업, 디지털사진 촬영업,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유아원업, 꽃꽂이 교육업, 아동도서관업 |
43 |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카페업, 한식점업, 커피숍업, 보쌈/족발 전문식당업, 돼지고기 국밥전문점업, 소고기국밥전문점업, 곰탕 전문 점업, 국밥전문식당 체인업, 국밥전문 한식점 경영업, 국밥전문 셀프 서비스 식당업, 콩나물 국밥 전문점업, 돼지고기 수육 전문점업, 음식준비조달업 |
등록 상품
(제6조 관련 / 별표 1중 2, 3번에 해당)
상품류 | 등록 상품 |
29 |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 순대국, 설렁탕, 된장찌개, 오이소박이, 시래기 해장국, 가공된 돼지고기, 냉동돈육, 돼지고기 내장품, 돼지고기, 고기엑기스, 보존처리된 돼지고기, 조리된 돼지고기, 감자탕, 돼지고기 수육, 돼지고기 육개장 |
30 | 돼지국밥 밀키트용 소스,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용 소스, 고추장, 돼지국밥용 소스, 된장, 식초, 소스, 조리된 소스, 깨소금, 고춧가루, 간장, 액상조미료, 돼지고기 국밥, 돼지국밥 밀키트, 소고기 국밥, 소머리국밥, 계피가루, 고추 다대기(소스), 고추장 다대기 양념소스, 국밥용 양념소스,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용 양념소스, 돼지국밥 밀키트용 양념소스, 돼지국밥용 양념소스, 천연감미료 |
35 | 돼지국밥 밀키트 소매업,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 소매업, 돼지고기 국밥 소매업, 소머리국밥 소매업, 시래기 해장국 소매업, 가공된 돼지고기 소매업, 냉동돈육 소매업, 돼지고기 내장품 소매업, 돼지고기 소매업, 돼지고기 수육 소매업, 돼지국밥 밀키트용 소스 소매업,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용 소스 소매업, 돼지국밥용 소스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돼지국밥 밀키트 소매업,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용 양념소스 소매업, 돼지국밥 밀키트용 양념소스 소매업 |
43 | 돼지국밥 밀키트 제공 음식점업, 돼지국밥전문점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카페업, 한식점업, 커피숍업, 보쌈/족발 전문식당업, 소고기국밥전문점업, 곰탕전문점업, 국밥전문 식당체인업, 국밥전문 한식점 경영업, 국밥전문 셀프서비스식당업, 콩나물 국밥 전문점업, 도시락배달 음식점업, 돼지국밥 밀키트 배달 음식점업, 반찬배달 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
【별표 3】
밀양시 관광 캐릭터 사용요율 및 사용료
(제11조 관련)
구분 | 사용요율 및 사용료 | 비고 |
상품 제조 및 유통 | 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 판매 예정 금액 초과 시 사용료 재산정 징수 (요율 2퍼센트 적용) |
홍보물 제작 사용 | 인쇄 예정 금액의 2% | 1회 기준 |
간판 등 광고물 (개소 당) | 15,000원 ※1년 기준 금액 | |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 법인 또는 상호명 | |
성 명 (대 표 자) | (남/여)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팩스) | | 이메일 | |
사 용 캐 릭 터 | |
신청 구분 | □ 신규 | □ 변경 | □ 연장 |
사용 구분 | □ 상품 제조 및 유통 | □ 홍보물 제작 사용 | □ 간판 등 광고물 |
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 품 류 | 작성예시: ○○류(해당제품) ※ 여러 상품일 경우, 해당 상품류 모두 작성 |
사용 목적 및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감면 사유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밀양시 관광 캐릭터 사용승인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용 허가 심사를 할 수 없어 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를 위한 확인 용도 | 관광 캐릭터 사용기간 동안 (사용기간 만료 후 삭제) |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관광 캐릭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해당 시)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4.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
【별지 제2호서식】
밀양시 관광 캐릭터 사용허가서
신 청 인 | 성 명 (상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팩스) | | 이 메 일 | |
관광 캐릭터 (저작물) | 제 품 명 | |
종 류 | |
형태 및 수량 | |
허가내용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요 건 | |
사용료 등 | |
「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
붙임 1 | | 관계법령 |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 (상품류 구분표 중 조례 인용 부분)
2. 상품류 구분표 |
가. 제1류 |
1) 상품범위 | 가) 공업/과학/사진/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 제 나)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다)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마) 수피용 무두질제 바) 공업용 접착제 사)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아) 퇴비, 거름, 비료 자)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비료, 식물재배용 흙 나)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다)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라) 공업용 접착제 마) 인공감미료(화학제) 바) 비(非)의료용 미생물 사) 식물성장조정제 ,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아) 도자기용 유약 자)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맥반석 차) 새잡이 끈끈이 카) 화학시험지 타)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파) 목재펄프 하)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거) 감광지, 미노광(未露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너) 유압오일 더)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러)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
|
다. 제3류 |
1) 상품범위 | 가)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나) 비의료용 치약 다) 향료, 에센셜 오일 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마) 세정/광택 및 연마재 |
2) 해당 상품(예시) | 가)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나)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 다) 세탁용 풀 라) 화장품 마) 향료 바)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사) 가발 고정용 접착제 아)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 자)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차) 치약 카) 구두약 타) 광택제 파)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하) 물티슈, 물수건 거) 연마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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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제14류 |
1) 상품범위 | 가) 귀금속 및 그 합금 나) 보석, 귀석 및 반귀석 다) 시계용구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보석의 원석 나)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 토큰 다)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라) 구두장신구 마)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장식 열쇠고리 바) 시계, 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 사) 보석, 인조보석 아) 귀금속, 모조 귀금속 자) 귀금속제/보석제 장신구 차) 커프스(Cuffs) 단추 카) 귀금속제 조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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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제16류 |
1) 상품범위 | 가) 종이 및 판지 나) 인쇄물 다) 제본재료 라) 사진 마)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바)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사)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아) 회화용 솔 자) 교재 차)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카) 인쇄활자, 프린팅 블록 |
2) 해당 상품(예시) | 가) 시가용 밴드 나)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다)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라) 은박지, 주방용 호일 마)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바) 종이제 기(旗) 사) 종이제 화분커버 아) 강아지 훈련용 일회용 대소변 패드 자)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차)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카) 종이, 판지 타)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파)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하) 문방구 거)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너) 머니 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 더) 종이제 크림용기 러)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머)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버) 종이제 식탁장식품 ,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 서)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어) 교육용 생물체조직 저)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처)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커) 봉랍 터) 종이제 턱받이 퍼) 비자기식 신용카드 허 )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고) 서화(書畵) 노) 혼응지제 조각품 도) 인화된 사진, 청사진 로)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모) 서적,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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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18류 |
1) 상품범위 | 가) 가죽 및 모조가죽 나) 수피 다)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라) 우산 및 파라솔 마) 걷기용 지팡이 바) 채찍 및 마구(馬具) 사)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
2) 해당 상품(예시) | 가)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나) 가죽제 라벨 다)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라) 가죽 마) 인조가죽 바) 가방, 지갑 사)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아)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자) 가구용 가죽제 커버 차)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카) 우산, 양산 타) 지팡이 파) 동물용 여물주머니 하)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거) 마구, 채찍 너) 미아방지용 끈 더) 가죽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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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제20류 |
1) 상품범위 | 가) 가구, 거울, 액자 나)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다)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라) 패각 마) 해포석(海泡石) 바) 호박(琥珀)(원석) |
2) 해당 상품(예시) | 가) 우산꽂이통 나)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다) 비금속제 바구니 라)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마) 비금속제 장대 바)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사)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支持木) 아)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자) 비금속제 사다리 차) 수틀, 목제 실패 카)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타) 갈대, 볏짚, 보릿짚 파) 죽재(竹材)(건축용은 제외) 하) 고리버들, 등나무 기 거)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 너)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질, 동물 발굽, 동물뿔 더)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러)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머)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버) 비금속제 마개 서)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어)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 저) 액자 처) 비금속제 바람개비, 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커)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터) 관(棺), 봉안 단지 퍼) 비금속제 신발은못 허) 부채 고)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속제 리벳(Rivet) 노)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도) 나무작업대 로)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모) 반사경 타일 보) 제도대 소) 이미용 의자 오)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조)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 초) 비금속제 계선부표 코) 사료선반 토) 벌집, 벌통 포)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 (기계부품은 제외) 호) 총가 구)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누) 비금속제 텐트 팩 두)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루)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무)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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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제25류 |
1) 상품범위 | 의류, 신발, 모자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머니벨트(의류) 나) 신발 다) 스포츠의류,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축구복, 검도복 라) 등산복 마) 골프복 바) 낚시복 사)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아) 간호사용 가운 자) 한복 차) 속옷, 스웨터, 셔츠 카)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목도리, 숄, 스카프, 넥타이,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덮개 타) 휴대용 전자터치스크린장치용 전도성 장갑 파) 모자 하) 방한용 마스크(의류) 거) 의복용 벨트 너) 방수용 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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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26류 |
1) 상품범위 | 가) 레이스, 장식용 끈 및 자수포, 의류장식용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나)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다) 조화(造花) 라) 머리장식품 마) 가발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머리염색용 캡, 헤어롤 나) 가발, 장식용 수염 다) 경기용 번호표 라)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마) 러그훅 바) 구두끈, 구두 트리밍 사)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아)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자)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차) 재봉틀용 바늘 카) 전기식 헤어컬러 (수동식은 제외) 타) 휴대폰 장식용 참 파) 의류용 어깨 패드 하)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거) 머리장식용품, 의류부착용 셔닐사(絲) 장식 너) 단추, 지퍼 더) 조화 러) 금자수포, 은자수포, 자수레이스용 원단 머) 인조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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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29류 |
1) 상품범위 | 가)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나) 고기진액 다)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라) 젤리, 잼, 콤폿 마) 달걀 바)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사) 식용 유지(油脂)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냉동한 두류 나) 식용 가공꽃가루 다) 냉동한 채소 라)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 마)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바)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사) 두부, 두부가공식품 아 )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자 ) 냉동한 과실 차) 크로켓 카) 식용육 타 )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파)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하)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거)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너)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더)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러)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머)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버)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서)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어)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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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30류 |
1) 상품범위 | 가) 커피, 차(茶), 코코아 및 대용커피 나) 쌀, 파스타 및 국수 다) 타피오카 및 사고(sago) 라)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바) 초콜릿 사) 아이스크림, 셔벗 및 기타 식용 얼음 아) 설탕, 꿀, 당밀(糖蜜) 자)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차)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된 허브 카) 식초, 소스 및 기타 조미료 타) 얼음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나) 식용 곡분, 식용 전분 다)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라)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마) 누룩 , 효모 바) 식용 맥아 사)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아) 천연감미료 자) 떡, 인절미 차) 간장, 고추장, 된장 카) 화학조미료 타)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파) 향신료 하) 식용 소금 거) 차(茶)류 너) 커피, 코코아 더)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러) 얼음 머)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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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32류 |
1) 상품범위 | 가) 맥주 나) 비알코올성 음료 다) 광천수 및 탄산수 라)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마) 시럽 및 비알코올성음료용 제제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맥주제조용 홉 진액 나)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가공 음료 다) 음료용 채소진액 라) 광천수, 생수 마) 맥주, 맥주용 맥아 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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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제33류 |
1) 상품범위 | 가) 알코올성 음료 나)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 |
2) 해당 상품(예시) | 가)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나)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다) 고량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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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35류 |
1) 상품범위 | 가) 광고업 나) 사업관리업 다) 기업경영업 라) 사무처리업 |
2) 해당 상품(예시) | 가)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광고물작성업, 상품견본배포업, 광고물배포업, 마케팅 서비스업, 쇼윈도 장식업, 상품전시업, 텔레마케팅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나) 회계업, 세무대리업 다) 인체용 및 동물용 약제 도매업, 소독제 소매업 라)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마)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바)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아) 수출입업무대행업 자) 사무처리업, 복사업 차) 경매서비스업 카) 비서업 타) 자동판매기임대업 파) 제3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하) 비료 판매대행업 거) 가공한 곡물 소매업, 가공된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너)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더) 과자 소매업, 떡 소매업 러)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머) 광천수 소매업, 가공된 커피 도매업 버) 주류 도매업 서)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어)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저) 신선한 해초 소매업 처)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커) 담배 판매대행업, 흡연용구 도매업 터)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세탁용 풀 소매업 퍼) 의료기기 판매대행업, 젖병 소매업 허)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고)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노) 비전기식 청소용구 소매업,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소매업, 쓰레기통 도매업 도) 도료(페인트) 도매업, 염료 소매업 로) 맥반석 소매업, 보석의 원석 도매업 모)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유리 도매업 보) 식탁용 식기 소매업, 샤워용 욕조 소매업 소) 돗자리 소매업, 충전용 짚 도매업 오) 건축용 목재 판매대행업, 죽재(건축용은 제외) 소매업 조) 벽지 도매업, 화장지 도매업 초) 문방구 판매대행업, 인쇄잉크 도매업 코) 가죽중개업, 인조가죽 소매업 토) 목재펄프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소매업 포) 가방 및 지갑 소매업, 종이제 상자 도매업 호) 가구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이불 판매알선업 구) 신발판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누) 급속냉동기 도매업, 온수난방기구 소매업 두)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촛대 도매업 루) 금속제 못/볼트 및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 도매업, 전기자물쇠 소매업 무)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 수동식 렌치 도매업 부) 강철 도매업,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소매업 수) 석재 중개업, 시멘트 도매업 우) 사진기기 도매업, 안경 판매알선업 주) 시계 구매대행업 추) 경보기 도매업, 구명장치 소매업, 자동판매기 중개업 쿠) 자동차 도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타이어 소매업 투) 재봉기계 중개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인쇄기계 판매알선업 푸)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후) 부동액 도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그) 가스점화기 도매업, 흡연용 라이터 소매업 느) 화기 판매대행업, 화약 도매업 드) 낚시용구 중개업,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완구 도매업 르) 보석 도매업 므)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도매업, 한복 판매대행업 브)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스) 미가공 면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으) 직물용 실(絲) 소매업 즈) 메리야스 원단 도매업, 직물중개업 츠) 고무끈 소매업, 금속제 망(網) 도매업 크) 악기 구매대행업 트)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 도매업 프)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흐)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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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제39류 |
1) 상품범위 | 가) 운송업 나)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다) 여행알선업 |
2) 해당 상품(예시) | 가)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선박임대업, 자동차임대업, 운송정보제공업 나) 교통정보제공업 다) 상품보관업, 냉장창고업,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테이너임대업 라) 위험물 보관업, 폐기물 보관업 마) 차량보관창고업, 항공기보관업 바) 휠체어임대업 사) 관광안내업, 여행예약업 아)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자) 상품포장업 차) 잠수업 , 잠수복대여업 카) 제39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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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제41류 |
1) 상품범위 | 가) 교육업 나) 훈련제공업 다) 연예오락업 라)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
2) 해당 상품(예시) | 가)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나) 무대장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다)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 라)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마) 어업기술지도업 바)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사)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운영업 아) 도서관 운영업 자)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 박물관시설제공업 차) 속셈학원경영업, 수능입시학원업, 유학상담업 카) 모델학원경영업, 연기교육학원업 타) 유아원업, 유치원 운영업 파)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 하) 미용기술지도업, 미용학원업 거) 고시학원 경영업, 꽃꽂이학원경영업 너)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더)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러) 놀이공원 운영업 , 동물원 운영업 머)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버) 사진보도 업 서) 동물훈련업 어)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 패션쇼개최업 저) 번역업, 통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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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43류 |
1) 상품범위 | 가)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나) 임시숙박시설업 |
2) 해당 상품(예시) | 가)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 서비스 업, 커피전문점업 나) 주점업 다) 하숙 서비스 업, 모텔 서비스 업, 유스호스텔업, 호텔 서비스 업, 숙박시설안내업 라)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마) 이동식가옥임대업 바) 양로원 서비스 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사) 탁아소 서비스 업 아) 동물수탁관리업 자) 회의실임대업 차) 제43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밀양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4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4.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이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