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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민원과2026-10-01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청양군 고시 제2026-18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6: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양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조서 | 구분 | 도 로 명 | 도로 구분 | 도로구간 | 기초간격 (m) | 기초번호 | 도로명 부여사유 | 시작지점 | 종료지점 | 중심선 | 연장 (m) | 폭 (m) | 시작 | 끝 | 1 | 지천구곡1길 | 길 (주도로) | 대치면 구치리 134-6 | 대치면 구치리 135-4 | 도면 참조 | 59.87 | 3 | 20 | 1 | 6 | 주소 부여를 위한 신규 도로명 부여 | 2 | 지천구곡2길 | 길 (주도로) | 대치면 구치리 134-6 | 대치면 구치리 134-3 | 도면 참조 | 51.05 | 3 | 20 | 1 | 6 | 주소 부여를 위한 신규 도로명 부여 | 항공영상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9pixel, 세로 404pixel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문 (대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고시 제2026-189호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 도로명주소법 」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양군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 양 군 수 1. 고 시 일 : 2026. 10. 1.(목) 2.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1건 | 4. 도로명 부여 절차 예비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 ⇨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의견수렴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 심의마친 날부터 10일이내 ⇨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현장조사 | 14일 이상 | 주소정보 위원회 개최 | ․ 심의결과 ․ 내용 및 절차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민원과 공간정보팀 (☎041-940-217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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