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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건설과2026-10-01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서부내륙 고속도로 7공구, 26수용0813...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48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7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공고문서부내륙(7공구)(26수용0813).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 - 1485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7공구<10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6. 10. 1. 청 양 군 수 □ 사 업 명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7공구<10차>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열람기간 : 2026.10. 1. ~ 2026.10.19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청양군청 건설과(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041-940-2982 □ 의견제출기간 : 2026.10. 1. ~ 2026. 10. 1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산76-4번지 총 1필지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이OO 외 1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길 ○○, ○○○동 ○○○호]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양식)

의견제출서(양식)소유자및관계인.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서 1. 사 업 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6수용0813호) 2. 성 명 3. 주 소 4.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귀하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고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서(사용하는 토지)7공구10차.pdf

PDF 첨부 본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7공구-10차 도로법 제2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06.) : 사업인정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9호(2021.10.28.) : 세목추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22호(2024.11.208.) : 기간연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7호(2026.08.12.) : 재고시 성명(또는 명칭) 국,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성명(또는 명칭) 이○○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길 ○○, ○○○동 ○○○호 토지소유자 주소 (송)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길 ○○, ○○○동 ○○○호 토지의 명세 현실 관 계 인 지번 전체 편입 지 적인 용도지역 성명 권리의 소재지 (원래 면적 면적 비고 목 이용 및 지구 또는 주소 종류 지번) (㎡) (㎡) 상황 명칭 및내용 1,252 충청남도 보령시 한국○ 지상권 청양군 (한계심도내) 보령북로 ○○○ ○발전 비봉면 산76-4 임 임 24,100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식회 용천리 13 영동대로 구분지 사 (한계심도외) ○○○(삼성동)) 상권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범위: 토지의 상단 서쪽 끝지점에서 토지의 하단 서쪽 끝지점까지 터널이 통과하는 지표면 지하 - 기간: 도로 및 터널이 존속하는 기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2026 년 8월 일 사업시행자 국,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인) 토지소유자 이○○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한국○○발전주식회사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보상금 저렴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원래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를 경우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 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비고"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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