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 6조 , 「장수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3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수군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4.(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수장소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 063-350-210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토·일, 우편·택배 접수 불가)
(공고문)2026년 장수군가족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937호
장수군가족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 6조 , 「장수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3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수군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장 수 군 수
1. 위탁대상 : 장수군가족센터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위탁운영 시설현황
시 설 명 | 위 치 | 시설규모 | 주요시설 |
장수군 가족센터 |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5 | 대지면적 : 1,500㎡ 연 면 적 : 616.23㎡ | - 1층 : 사무실, 교육장, 조리실, 휴게실 - 2층 : 센터장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도서실, 컴퓨터교실 - 공동육아나눔터1호점(장수읍),2호점(장계면)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1개소 |
4. 위탁사무의 업무내용
○ 위탁업무 :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 구 분 | 업 무 내 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4항에 해당하는 업무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1항에 해당하는 업무 |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의한 업무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시설 | 위탁시설 (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
5.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 조의2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민법」제32조에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신청 제외 대상 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21조, 제3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다. 공 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단체)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라. 타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마. 법인의 사무소가 없거나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바.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인·단체 사.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이후에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 |
6.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 금지
나.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 센터장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장이 임용
다. 수탁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관한 법령과 장수군가족센터 위·수탁계약서, 가족사업 안내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보조금 및 수익재산(후원금 등)은 장수군가족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 하고 부족한 예산은 자체 부담
마. 센터시설 공간은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바. 센터장 자격기준 자 격 요 건 |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필수)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 처리 |
※ 참고 : 2026년 가족사업안내(Ⅰ)
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원센터를 관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비 고 |
구비 서류 | 1. 장수군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붙임1] 2. 법인(단체) 조직 현황[붙임2] 3. 법인(단체) 재정적 능력[붙임3] 4. 장수군가족센터 사업계획서 1부[붙임4]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 법인 정관 및 인허가증사본, 법인(단체)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사회 회의록1부(수탁결의내용 및 재정부담승낙서)[붙임5] - 기타 법인의 조직, 인력구성 및 사무소 현황 등 5. 법인(단체) 활동실적[붙임6] 6. 자부담(출연금 등) 승낙서 [붙임7] 7. 서약서 [붙임8] 8. 대표자 사용 인감계[붙임9] 9.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10]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11] 1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붙임12] 12. 관련 증빙자료 -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맨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의거 별도첨부(라벨부착) - 신청서류는 A4용지 100매 이내로, 위 순서대로 1권의 책자로 목차 및 페이지 기입하여 10부 제출하며 각 라벨을 붙여 구분(원본1부, 사본9부) ※ 제안설명 별도 자료는 심사 5일전까지(추후통지) e-mail로 제출 | |
8.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4.(수)
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나. 접수장소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 063-350-2101)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토·일, 우편·택배 접수 불가)
9.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격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검토 후
장수군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상정
나. 수탁자의 적격성,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다. 심사표에 의한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 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단체 등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의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수탁자의 적격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순으로 높은 법인·단체 선정
라.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1회에 한함)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1개 기관이 신청한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시 수탁기관으로 선정
마. 선정방법 및 발표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격자 제외
○ 면접심사 :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대표자 의지 등)
- 파워포인트 사용 가능, 설명시간 10분 이내
- 신청자는 심사당일 심사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사업계획 설명 불참시 수탁 포기로 간주
-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결과 최다득점자 선정
다만,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수탁받을 수 없음.
○ 발 표 : 개별 통지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 공개
바.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통보
10.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기관은 지정기일까지 장수군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 격사유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 (심사결과70점 이상인 경우)와 협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선정자로 결정함
나. 공고문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함.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가족사업 안내 및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준용하고, 장수군(주민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름
마. 기타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063-350-21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서식1~12).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
장수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청서류 |
로고 | 법인(단체)명 |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 되므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접수 및 추가제출 불가. 단,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 제출 가능 신청서 구성은 표지/목차/신청서류/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증빙자료는 해당 자료의 다음에 편철 제본물은 A4용지 좌철로 편철한 책자로 제출 신청서는 총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로 제본(링제본 불가)하며 각 항목별 라벨을 붙여 구분,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사본은 양면인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 등 식별불가 처리 (원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을 제출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증빙서 미제출 항목은 평가시 제외 금액 단위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천원 단위 로 기재 예산 운영계획은 사업 목적과 성과를 토대로 예산 항목을 구분·설정하고,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단, 재산 증빙서류 (예금잔액 증명서,부채증명서 등)의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 이어야 함. □ 문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063-350-2101) |
〔붙임 1 〕
장수군가족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신청기관 현 황 | 법인 ,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법인,단체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팩스번호 | |
구 분 | □ 비영리법인 □ 학교 □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법인·단체 |
사업책임자 현황 (센터장) *내정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자 격 (건강가정· 다문화가족관련) | | 전화번호 | |
주요경력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관련사업 실무경력기간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장수군가족 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 신청인 (인) 장수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법인(단체) 현황 2. 장수군가족센터 사업계획서 3. 설치․운영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자부담 승 낙서, 대표자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등 증빙자료) |
〔붙임 2〕
법인(단체) 조직 현황
1. 법인(단체)명 :
2. 법인(단체) 소재지 :
3. 설립(등록)목적
○
○
4. 설립(등록)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5. 대표자 및 센터장 인적사항
○ 대 표 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센 터 장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6. 법인(단체)의 조직도 및 인원
○ 조직도
○ 직원현황
7. 임원현황 :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예) 대표이사 | | | | | |
이 사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 | | |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법인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최근3개월)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등) 납부 영수증
※ 직원은 상근 인력(법인 산하시설 업무 겸직 제외) 인원 작성
- 사회보험 가입증명 증빙자료 제출 필수
8.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내용
○
○
○
9. 법인(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구축현황
년월일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유형 | 연계사업현항 | 비고 |
| | | | | |
○ 향후 구축 계획
년월일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유형 | 연계사업현항 | 비고 |
| | | | | |
〔 붙임 3 〕
법인(단체) 재정적 능력
1. 위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 보조금 | 자부담금액 | 조달방법 | 비 고 (자부담비율) |
총 액 | | | |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 자부담 승낙서(별지작성), 위 작성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임
2. 법인(단체)재산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3.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 구체적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용도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나.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다. 동 산
동 산 형 태 | 금 액(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계 | | | |
| | | |
※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라. 부채현황 : 증빙서류 첨부
차임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
마. 기타재산(보통재산)
○
〔붙임 4〕
장수군가족센터 사업계획서
Ⅰ. 신청 법인(단체)현황
1.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2. 법인(단체)조직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전문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사본 첨부
Ⅱ. 사업 운영방침(별지작성가능)
1. 운영방침
2. 수탁운영 신청의지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사유
Ⅲ. 인력확보 계획
1. 센터장 (경력, 자격증 등 첨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최종학력 | 자격증 | 주요경력 | 상근여부 |
| | | | | | |
※ 첨부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수상경력 등, 센터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1 - 1. 센터장 근무 경력 현황
구분 |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증빙자료 페이지수 |
| 계 | | 년 월 | | |
시설명 | | | | | |
| | | | |
1 - 2. 센터장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종류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
| | | | |
2.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구분 | 구성인원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비고 |
계 | | | | | |
| | | | | |
※ 인원확보된 경우 종사자의 인적사항 기재(미확보 시 확보 계획)
※ 기존위탁시설 종사자를 활용한 경우 경력, 최종학력증명 첨부 불필요
Ⅳ. 센터 사업계획
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2. 사업계획서 (기본, 홍보 등 운영,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3. 연간 세입․세출 예산서(안)
가. 세입예산 (단위: 천원)
관 | 항 | 목 | 예산액 | 산출근거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 |
나. 세출예산 (단위: 천원)
관 | 항 | 목 | 예산액 | 산출근거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 |
※ 세입 세출 예산서는 2027. 1월부터 2031년 12월 까지 5년분을 작성하여야 하며 년도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수탁자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작성)
4.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5.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Ⅴ. 센터장의 사업수행계획 (자기소개서 포함)
〔붙임 5〕
이사회 회의록
[ 주요 포함 내용]
1. 장수군가족센터 수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2. 법인(단체)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 참석하여 서명․날인한 결의서
※ 서명․날인 시 간인
3. 장수군가족센터 운영비, 사업비 중 법인 자부담 현황, 확보 계획, 이행 내용 명시
4. 기타 수탁사항에 관여하는 주요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 붙임 6 〕
법인(단체)활동실적
○ 건강가정·다문화관련 사업 운영실적
1. 운영실적 (2023 ~2025)
연번 | 시 설 명 | 소 재 지 | 사 업 내 용 | 종사원수 | 시행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2. 우수사항(수상 등) (2023 ~2025)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 | | | |
※법인 기관 수상실적 - 원본대조필 날인한 것에 한함
3.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2023 ~2025)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 | | | |
4. 사회봉사 활동실적 (2023 ~2025)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 | | | |
5. 기타사항
〔붙임 7〕
자부담(출연금 등) 승낙서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상기 법인(단체)은 장수군가족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장수군 내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장수군가족센터 운영 중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부담금 이외에도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단체)에서 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 ․단체명 :
대 표 자 :
붙 임 : 법인 인감증명서 (자부담금 승낙용) 1부.
장수군수 귀하
〔붙임8〕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본 법인(단체)은 금번 장수군가족 센터 수탁 법인(단체)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는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 겠습니다. 또한 「장수군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으며, 수탁운영기관으 로 선정될 때에는 장수군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인) 장수군수 귀하 |
〔붙임9〕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장수군가족센터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장수군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장수군수 귀하
〔붙임10〕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장수군가족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붙임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1 | 결격·범죄 통합조회 | (서명 또는 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장수군에서 장수군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