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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계남면2026-10-01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계남면
공고번호장수군 계남면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장수군 계남면 3~4년차(2시간), 5년차 이상(1시간) 3)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4)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https://www.kcmes.or.kr) 5) 문 의 처: 장수군 계남면 민방위 담당자(☎ 063-350-1462)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계남면 공고 제2026-17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장수군 계남면 3~4년차(2시간), 5년차 이상(1시간) 3)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4)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https://www.kcmes.or.kr) 5) 문 의 처: 계남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3-350-1462)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계 남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최*철 | 장수군 계남면 원호덕길 ** | 폐문부재 | 2 | 박*관 | 장수군 계남면 고정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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