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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구좌읍2026-09-30

「2026년 구좌읍 해수욕장(월정, 평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구좌읍
공고번호제주시 구좌읍 공고 제2026-114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구좌읍 해수욕장(월정, 평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60930 2026년 구좌읍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구좌읍 공고 제2026-114호 「2026년 구좌읍 해수욕장(월정, 평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제주시 구좌읍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구 좌 읍 장 ━━━━━━━━━━━━━━━━━━━━━━━━━━━━━━━━━━━━━ 1 | 채용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구좌읍 해수욕장(월정, 평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채용(예정)기간 : (공통) 2026. 10. 15. ~ 12. 31.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부서 | 채용 예정인원 | 담당업무 | 채용 (예정기간) | 비고 | 구좌읍 소득지원팀 | 2명 | 해수욕장(월정, 평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 3개월 | 고령자 우선채용 직종 | ※ 모집인원 부족 시 시험 결과 차순위성적자 우선 배정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 근무(예정)지 : 월정어촌해양관광센터 공중화장실(1명), 평대해변 공중화장실(1명) 2 | 근로조건 및 대우 |  근로시간 및 휴일(주휴일)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주 5일, 1일 5시간 근무 - 09:00 ~ 15:00 ※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휴무일 : 첫 번째 비번일  보수 및 대우 - 보수 : 월 1,586,410원(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적용) ※ 생활임금 시급 12,110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의 통상임금 항목 일체가 포함되는 금액임. - 지급방식 :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이내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3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요건 : 채용예정일 현재 55세(1971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이상인 자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응시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직전 종사자 및 중도포기자, 부부인 경우 1인만 응시(동시채용 금지)  채용 결격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하단 채용결격사유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채용결격사유) | | | |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 우대사항 | 구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서류 및 면접전형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시 각 법률에서 정한 우대대상자에 따른 가점(만점의 10% 또는 5%)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장애인 :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금액을 통해 확인 |  4·3 사건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4.3 희생자 및 유족 -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함. ※ 단,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우대조치를 적용 4 | 채용방법 및 절차 |  선발절차 흐름도(예정)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10. 1. ~ 10.12.) | ⇒ | 서류검토 및 면접대상자 발표 (10. 12.) | ⇒ | 면접 시험 (10. 13.) | ⇒ | 합격자 발 표 (10. 14.) | ⇒ | 근로계약 체결 |  채용공고 - 모집기간 : 2026. 10. 1.(목) ~ 10. 12.(월) 18시 접수 마감 ※ 채용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거나 동일한 경우 3일 이상의 재공고할 예정이며, 이 경우 채용절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방법 :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 접수 대상 : 응시자 전원 - 접수 방법 : 구좌읍사무소 소득지원팀 - 선발 결과 : 개별 통지  서류검토 및 면접대상자 발표 -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며, 미비·누락·허위기재 시 면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면접평가 실시(면접장소 및 시간 : 문자발송으로 개별 통보) - 시험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 항목 ·공통: 직무수행 태도,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안전의식 및 위기대응 태도 등 ※ 면접 미응시 분야는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분야의 선발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100점) + 우대/가산점수(5~ 10%) 합산 고득점자 순  동점 시 ① 채용 분야 업무(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에 한 함) 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업무 관련 업종 종사 경력자, ③ 우대사항 가점 보유자 순으로 함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차순위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결과 : 2026. 10. 14.(수) 합격자 개별 통지 5 | 원서접수 |  접수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2.(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 방법 : 구좌읍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서류전형) 1. 신규채용지원서 * 붙임(서식 1) 양식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서식 2) 양식 3.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서식 3) 양식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붙임(서식 4) 양식 5. 공정채용확인서 * 붙임(서식 5) 양식 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붙임(서식 6) 양식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이력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은 심 사 시 불인정 나.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 채용 우대조건 적용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서류에 포함 | 6 | 유의사항 | 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응시인원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근무 기간 중 근무태만 등 경고 확인서 발부 시 향후 3년간 본 사업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차순위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 시, 서식5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구좌읍 소득지원팀(☎064-728-7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신 규 채 용 지 원 서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월정 / □ 평대 | 지원자 성명 | 한글 | | | 한자 | | 영문 | | 생년월일 | | 주 소 (현거주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주요 경력사항 | 기관(회사)명 | 담당 업무 (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근무사실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경력사항에 기재하여야 함 | 외국어능력 및 자격증 | 취득일자 | 자격증(면허) 분야 | 발행기관 | | | | | | | | | | | | | | | | | | 신규채용 지원 확인서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보존 ※ 다만,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에는「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환․폐기 조치 ‣ 수집항목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e-mail | | ▪ 주 소 | | ‣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학력 및 경력, 자격 및 면허, 가족관계사항, 병역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신체검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의 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운전직의 경우)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좌읍장 귀하 (서식 3)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 및 제28조(합격취소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 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 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 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 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구좌읍장 귀하 (서식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구좌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 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5) 공 정 채 용 확 인 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 채용 과정 중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상기 본인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 등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좌읍장 귀하 (서식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제주시 구좌읍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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