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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형동2026-09-30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노형동
공고번호제주시 노형동 공고 제2026-125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렵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 84조 3. 공고기간: 2026.09.30.~2026.10.14.(14일간) 4. 공고내역: 붙임참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노형동 공고 제2026-12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노 형 동 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시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김*영 | 제주시다랑곶*길 **, ***호 | 2026년 8월 14일 22:50경 제주시 월랑로10길 21 앞 도로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 2. 공시송달 기간: 2026. 9. 30. ~ 2026. 10. 14. 3. 과태료 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과태료 금액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금500,000원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노형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728-399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노형동주민센터(☏728-8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문서번호 : 노형동- 20 . . .) | 2. 당사자 | 성 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 형 동 장 귀하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별첨) |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참고로 우리 기관에서 처분하는 과태료부과 금액에 대한 감경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기준 》 1) 50%이내 범위 감경 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2) 위 기준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납부할 과태료의 20%이내에서 감경 3) 위 두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1항의 감경기준 적용 후 2항의 감경기준 적용 (예시) <최초 과태료가 금500,000원인 경우 위 각기준의 최고 감경 적용시> ․ 1항 기준 적용 : 500,000원의 50% 감경 → 250,000원 ․ 2항 기준 적용 : 250,000원의 20% 감경 → 200,000원 ․ 최종 부과 금액 : 200,000원 5.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728-8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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