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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하수시설과2026-10-01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하수시설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7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2026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 2026-2677호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원 주 시 장 1. 부과대상지역 : 원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2.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3,524,000원/㎥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원) = 1일 오수발생량(㎥) × 3,524,000원/㎥ 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 ~ 21조 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18호)』에 의하여 산정 6. 시 행 일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6. 10. 12.(월) 부과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종전단가 적용 7. 기타 문의사항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33-73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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