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및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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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681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고지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원 주 시 장
1. 공고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및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1. ~ 2026. 10. 16. (16일간)
3.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이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33-737-35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구분 | 개발사업명 | 대상 토지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
성 명 | 주 소 |
1 | 판매시설(상점), 제1종근생시설(의원) 부지 조성사업 | 태장동 981-13, 970-3 981-9, 981-14 | 유한회사○○앤에스개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232번길 **-*, 상가동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