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정 명: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상급기관 명칭, 상급기관 규정명 개정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과 상이한 별지 서식을 규정
3. 주요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사실 계약심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061-339-8353), FAX(061-339-2806),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99호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나 주 시 장
1. 규 정 명 :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내 “상급기관” 명칭 및 “상급기관 규정명” 개정 반영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 정비를 위하여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별표] 예정가격의 근거 법령 조문 개정
❍ 현행 규정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별지] 서식의 불일치 사항 개정
3. 주요 내용
❍ (안 제8조) 상급기관 명칭 및 상급기관 규정명 개정
-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상감사규정」
❍ (안 별표 비고3) 상위법령 근거 조문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
❍ (안 별지 제5호) 현행 규정과 사항과 상이한 불일치 서식 개정
- 전라남도 일상감사 내역 → 일상감사 생략 요청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사실 계약심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061-339-8353), 팩스(061-339-2806), 직접 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감사실 계약심사팀(전화 061-339-8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별첨)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별첨) 1부. 끝.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훈령 제 호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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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상감사의 생략대상) ① 감사 실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제8조 (일상감사의 생략대상)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행정기관 또는 전라남도 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업무 또는 사업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 에 따라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 |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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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생략 요청서(제8조제2항 관련)
□ 사 업 명 :
□ 일상감사 생략사유 :
□ 생략사유 주요내용 :
(생략 사유 및 관련 절차 이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 관련 증거서류
제출자(집행부서의 장) : 소속 직위(급) 성 명
의견제출서(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규 정 명 :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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