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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보건행정과2026-10-01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9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가가치셉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2.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98호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에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주시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18pixel 2026년 10월 1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관련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3.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행정처분 내용 | 1 | 일반 음식점 | 알통떡강정 나주혁신점 | 최○영 | 나주시 상야2길 22, 선도타워 120호 | 사업자 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 | 일반 음식점 | 흥부네 해장국 | 정○철 |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 | 사업자 등록 폐업 | ″ | 3 | 일반 음식점 | 뼈구이 대통령 나주혁신점 | 이○범 | 나주시 배멧2길 17, 203호 | 사업자 등록 폐업 | ″ | 4 | 휴게 음식점 | 못난이 꽈배기 | 김○용 | 나주시 우정로 103, 중흥s클래스 센트러 2차 243동 121호 | 사업자 등록 폐업 | ″ | 5. 고지사항 - 상기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나주시장 또는 재결청인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나주시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 061-33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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