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및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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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1012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금액 공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및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장 성 군 수
□ 인상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당 초 | 변 경 | 인상액 |
임시운행번호판 (11일 이상) | 335mm × 155mm | 15,000 | 20,000 | 5,000 |
□ 인상시기 : 2026년 1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