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202609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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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시 제2026 - 16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5003b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 2026. 9. 30. 장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95-45 외 2건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비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7)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2026년 9월 30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20260930).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 | | | | |
연번 | 구분 |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비고
1 | 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59-3, 259-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95-45 | 20260930 | 20080716 | 삼계면 능성리 지역 명칭 반영 |
2 | 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35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선동길 35-14 | 20260930 | 20080701 | 지역 마을명 반영 |
3 | 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38-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동화로 499-26 | 20260930 | 20080701 | 동화면 지역 명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