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이동, 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분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동두천시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2026. 10. 31.(30일간)
3. 공 고 문 : 붙임참조
자전거 수거 대장_동두천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번 호 | 1 | 수 거 일 자 | 2026.9.30. | 수 거 위 치 | 동두천역 (1번출구 자전거 보관대) |
특 징 | 검정색 프레임,굵은 타이어,,배터리,계기판, 대형 짐받이·바구니, 하얀 자루 | 비 고 | |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4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8pixel, 세로 443pixel |
번 호 | 2 | 수 거 일 자 | 2026.9.30. | 수 거 위 치 | 동두천역 (1번출구 자전거 보관대) |
특 징 | 후지 자전거, ABSOLUTE 5, 노란색 프레임, 물통케이지 | 비 고 | |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4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8pixel, 세로 44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