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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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476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지에 대한 추가무연분묘 발견 시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현황
연번 | 소재지 | 지번 | 위치 | 단위 | 수량 |
1 | 동두천시 지행동 | 산19 | STA. 0+561.30516 좌 | 기 | 1 |
2. 개장사유: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 시 개장 행위자와 합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 개장(화장한 후 유골 5년간 봉안)
4. 안치장소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공설봉안시설(아너스홈)
5.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가. 1차공고 : 2026. 7. 20.
나. 2차공고 : 2026. 10. 2.
7. 신고(연락)처: 동두천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31-860-2397)
8 기타사항
연고자는 매장자와 연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F01132B1FEC416095991013F718103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69pixel2026년 10월 02일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