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고
5.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031-839-2057)
(서식)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연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천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입법예고문)「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체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제2조(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 군금고 등 용어 정의
○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 구분) 통합기금 설치 근거와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구분 규정
○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의 예치·관리 및 운용 기준 규정
○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의회 제출 사항 규정
○ 제6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계정의 재원, 예탁·융자 등 운용 용도 규정
○ 제7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재원, 사용 용도 및 사용 한도 규정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및 심의 대행 금지 사항 규정
○ 제9조(위원회의 구성)~제15조(수당 등)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직무, 제척·기피·회피, 해촉, 회의 운영, 간사, 자료관리 및 수당 지급 사항 규정
○ 제16조(이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결정 사항 규정
○ 제17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절차 규정
○ 제18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 운용·출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및 관리 사항 규정
○ 제1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 제20조(준용)~제21조(시행규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준용 및 시행규칙 위임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실시 예정)
2) 규제심사: 실시 예정
3) 부패영향평가: 실시 예정
4) 성별영향평가: 실시 예정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연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연천군의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재원”이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는 재원을 말한다.
3. “군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통합기금운용관”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개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 구분)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통합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③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받아 다른 회계·기금 등에 예탁 또는 융자하는 기능을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기능을 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계획안과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계정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또는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6. 그 밖에 통합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자료관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자료,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 ① 군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경우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안 자 |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 기획감사담당관 이 현 주 |
팀장 성 명 | 예산팀장 전 성 탁 |
주무관 성명․전화 | 지방행정서기 박 성 린 (031-839-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