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
다. 위 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외 2개소
라. 공사개요: 정보통신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일 (2026년 10월 21일~ 2026년 10월 29일)
(실제 작업 10월 23일~10월 25일 11시 까지 주말 및 야간작업 포함)
바. 추정금액: 금55,600,000원(금오천오백육십만원)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07.(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과업지시서)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 |
2026. 09.
연 천 군
목 차 |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일 반 시 방 서 제3장. 안전·보건관리 제4장. 특 기 시 방 서 |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
2. 공사위치 : 구석기엑스포추진단, 허가과, 환경산업지도과, 문화체육과, 기획감사담당관, 산림녹지과, 복지정책과,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
3. 목 적 :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행정통신망 설치 공사
4. 공사기간 : 2026년 10월 21일부터 ~ 2026년 10월 29일까지
(실제 작업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 11시 까지 주말 및 야간작업 포함)
5. 공사내용
가. 통신정보통신망 공사
연번 | 공 정 | 공사구분 | 위치 | 비고 |
1 | 케이블 설치(UTP케이블) 및 몰드 작업 (멀티탭 작업 포함) | 철거 및 설치 | 구석기엑스포추진단, 허가과, 환경산업지도과, 문화체육과, 기획감사담당관, 산림녹지과, 복지정책과,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 | |
나. 기타: 기존 배관/배선 철거 등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일 것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2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연천군『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에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주부서: 본 공사의 주체인 「연천군」을 말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발주부서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 감 독 자: 발주부서에 의해 감독의 의무를 수행토록 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라. 공사도면: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상대자가 공사수행 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말합니다.
3. 적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라. 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마.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아. 기타 관련법령 및 고시
4. 착공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전자서류 포함)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기타 발주부서가 지정한 사항
5.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업 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하고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 중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비상시 응급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현장(안전)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인원, 공사 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자 입회 후 현장대리인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작업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예방 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통행인 및 승객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및 이설대상물의 파괴,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6.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전) 현장 작업자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하고, 공사(후) 정리정돈 및 작업장 쇄정장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또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7.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부분공정표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획공정대비 실적 공정이 현저히 미달 될 시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부득이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하거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9. 시공상의 주의
가. 공사는 고객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 종료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 중 벽 또는 구조물에 천공작업을 할 때에는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분야 공사와 병행하는 작업은 상호 협조하여 공정 상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상호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 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 시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 하여 처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중 이거나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업 부산물은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기록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전 항의 예정공정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불완전한 시공 등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시공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하여 준공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진 촬영하고 준공 시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용 자재는 감독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 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 석면이 포함된 모든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반입, 보관 및 사용을 일체 금지 합니다.
라. 화재, 도난, 기타 사고로 인한 망실, 소손, 파손되었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입회검사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설계 변경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4.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0호(2019.10.08)] 『제13장 제9절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품질관리
가. 발주부서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부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준 공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 완료 후 공사 전, 후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 (전자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 관련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8. 준공서류 제출
준공 전 계약상대자는 다음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준공내역서: 2부
나. 준공사진첩: 2부
다. 기타서류: 자재시험 및 검사관계 서류, 자재수불 반입관계 서류, 기타 인‧허가
서류 등 감독자의 요구자료
19.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2%로 합니다.
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보수하도록 합니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2. 적용 범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종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종을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안전수칙 준수
가. 개요
• 모든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
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설치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
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설치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서를 작성 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요청할 경우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제출된 안전
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나. 위험과 조치(안전모 필수 착용)
• 배선 및 이동 전선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배선 등 절연피복 상태유지
② 습한 장소의 이동전선은 절연효과가 확실한 것을 사용합니다.
③ 통로 바닥에서 배선 또는 이동전선 사용금지
④ 접속기를 설치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
한 구조로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 이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자재 입․반출 경로를 사전에 계획
② 4m 이상 고소 작업 시는 사다리차량의 주상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
의 케이블 포설 및 Pole 등의 작업 시는 사다리차량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다리 사용 지양)
③ 사다리 차량을 사용할 때는 안전고리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④ 사다리 차량의 주상작업대의 발판은 틈이 없이 설치하고, 고정토록 하여 3m
이상일 경우 난간 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협소한 장소 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손전등, 비상연락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② 많은 인원의 출입을 금하며,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③ 좁은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따른 안전사항
① 전기 통전시 Main Switch는 시공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시건 장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타 작업자 등이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③ 전기 통전, 정전 등 일정계획은 전체 설치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기에 따른 안전대책(절연장갑 반드시 착용)
① 기기의 절연 및 접지시설을 하고, 안전장비를 사용함으로서 예방하여야 합니다.
② 50V 이상 전압이 신체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절연체를 감
아두어야 합니다.
③ 어떤 작업의 우발적인 것에 의한 전압사고로 피해가 있을 때는 회로의 전압
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④ 구조물과 통로의 전기 수리는 전원을 끄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정전기에 따른 안전사항
① 정전기 방지시스템의 품목을 필요 없이 손이나 기타 대전된 표면에 근접시켜
서는 안됩니다.
② 정전기 안전 처리된 작업장이 아니면 항상 유니트를 작업대위에 두어야 합니다.
③ 작업장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④ 부품의 리드를 접촉하는 모든 도체는 항상 접지 시켜야 합니다.
⑤ 습도조절기나 이온화장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여러 대비책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⑥ 손목 띠의 저항을 자주 점검하여 적당한 레벨로 맞추어야 합니다.
⑦ 정전기 미터로 작업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⑧ 접지 되었더라도 작업자는 자신이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3-1. 재해방지 등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
담하며 연천군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발주
처의 비용(배상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상
계 하여야 합니다.
3-2. 안전관리자의 선정
계약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
해방지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능
력을 갖춘 관리자를 교체, 선정하여 설치현장에 상주함으로써 설치 전반에 대한 재
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3-3.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가. 위생관리
계약자는 본 설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폐자재 및 폐기물 처리 관련사항
•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직무교육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계약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설치 착수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3-4. 사고의 책임
설치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 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3-5.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에 의한 지시 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합니다.
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을 하고 작업원 에게 적절한 양의 일을 부여합니다.
라. 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합니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이해 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작업시행 순서와 각 작업원의 임무
3) 기타 작업지시
4)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5) 의문점은 충분히 이해한 뒤 작업에 임함
6) 작업 중 장난이나 농담 금지
7)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 금지
바. 산업안전보건 준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관련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3) 안전보건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최초 작업참여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안전교육 후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4)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행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사. 환경 및 건강
1) 작업 전․후엔 청소 및 정돈을 해야 합니다(안전제일은 청소부터 시작됩니다)
2) 작업 장소, 재료, 공기구의 정비에 노력해야합니다
3) 철거작업 시 비닐 차단막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 하여야 하며 작업 후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꽃 방지커버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분진은 진공청소기롤 깨끗하게 청소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자는 작업 중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8)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수면 부족은 재해의 원인입니다)
9)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몸이 불편할 때의 무리한 작업은 사고를 초래합니다.)
10) 발생된 쓰레기는 작업장 밖으로 조속히 배출시켜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즉시 증빙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획과 준비
1) 세밀하고도 안전한 작업계획과 충분한 자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작업분담을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피해야 합니다.
4) 관련 부서의 사전협조를 얻어야합니다.
5)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써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로 편성해야 합니다.
6)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 및 병원의 연락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작업 시 유의사항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2) 무리한 작업독려로 작업자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3) 기술이 미숙한 자에게 어려운 작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작업 중에 음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작업장 내에서 흡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 안전 관리직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안전성 강구
2)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카. 기 타
1) 물건을 쌓아 보관 시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물건을 보관키 위한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5)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비닐류 및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고소작업 시 안전수칙
가. 2019년 1월1일부터는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 예정으로, 사다리 대신 틀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다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 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고용노동부 ‘19.3.18)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사다리 및 말비계 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1)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합니다.
2) 발붙임 사디리(A형, 조경용)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 경작업, 고속 작업대,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합니다.
라. 고소작업 시(2M 이상) 사다리 작업은 2인1조로 하여야 하며 전도방지용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제4장.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전선관 설치 공사
가. 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PULL BOX 설치는 견고하게 고정하며 건축마감 자재와 수평을 이루도록 정교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전선관 용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선관 외부에 공사 감독이 지정하는 위치에(예:PULL BOX, 점검구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라벨(“통신”)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라. Pull Box 내 케이블 접속 시 외부에 인식라벨을 부착하여 케이블 접속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전선관 반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소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3. 전선 및 케이블 설치 공사
가. 항 목
구 분 | 규 격 | 적 용 | 비 고 |
행정통신망 | UTP CAT.5E 4P | 정보통신공사 | 회색UTP |
RJ-45 |
행정전화망 | UTP CAT.5E 4P | 정보통신공사 | 노란색UTP |
RJ-45 |
나. 케이블 설치
1) 전선 및 각종 케이블 입선(포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전선관, Duct 등을 철저히
청소한 후 입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전선은 중간접속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중간접속을 할 경우는 Pull-Box
또는 Duct내에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커넥터 또는 슬리브 등을 사용 접속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모든 케이블은 전선관 내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5) 케이블 성단 및 접속 부분에는 충분한 여장을 두어야 하며, 외피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전선 및 케이블 단말 부분은 고무튜브를 사용 보호하여야 합니다.
4. DUCT(덕트) 설치 (필요 시)
가. 재질: 케이블 덕트[AL 1.5T(커버 포함)]
나. Duct는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출되는 부분은 주위와 조화를 고려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Duct를 벽면 및 기둥에 설치 시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밀착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Duct 내부에는 전송케이블과 전원(접지)케이블이 분리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타 시설물(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배관/배선, 통신기기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전산정보통신망 공사의 모든 케이블 등 결선을 마치고 다음사항을 점검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정보통신망 및 케이블 배관/배선
가) 전선관 및 케이블 고정상태
나) 케이블 및 커넥터 단말처리 상태
다) 단자함 및 통신기기 고정상태 및 통신상태 점검
6. 시공 상 유의사항
가. 정보통신망 공사는 평일 또는 휴일에 작업이 시행되며, 작업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 합니다.
나. 모든 정보통신망 선로는 공사감독자의 주관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불합격 및 과도한 신호의 손상은 재시공합니다.
다. 정보통신망 선로는 반드시 선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선번호를 양 끝단에 표기합니다.
라. 정보통신망 스위치는 포트 별 매우 가지런하게 선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 렉 설치의 경우 여장은 렉 하단에 가려지게 시공해야하며, 정면 및 측면에서 볼 때 렉 이외에 선들은 보이지 않게 시공합니다.(전원선 제외)
바. 시공 중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상호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협의 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설비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운반 시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장비에 접속할 경우 작업 중 시스템 및 기기의 손상과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 완료 후에는 천정판 등을 공사 시작 전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차.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타 시설물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타.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현장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전,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작업에 임합니다.
(설계내역서)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월 일 | | 과 장 | | 팀 장 | | 심 사 자 | | 담 당 자 |
2026년도 | | | | | | | | |
|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 |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통 신 공 사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일금 오천오백육십만 원정 | | | 55600000 | | 55600000
| 도 급 공 사 비: | | | 일금 오천오백육십만 원정 | | | 55600000 | | 55600000
| 한전수탁비: | | | 일금 영 원정 | | | | | 0
공 량 산 출 근 거 서 | | | | | | | | | | | | | | |
[ 연천군청 전력감시 통신공사 ] | | | | | | | | | |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품 셈 목 록 | 수 량 | 할증 | 노임할증-1 | 노임할증-2 | 노임할증-3 | 내역수량 | 직 종 명 | 공 량 | 계 | 번 호 | 비 고 | | | | 공종+자재
가. 통신공사 | | | | | | | | | | | | | |
가. 통신공사 - 1. 통신설비공사 | | | | | | | | | | | | | |
가. 통신공사 - 2. 통신주요자재 | | | | | | | | | | | | | |
나. 관급자재비 | | | | | | | | | | | | | |
공종명 | 적용율(%) | 소수점이하자릿수 | 공종코드
010101 1. 통신설비공사 | 100 | 010101
010102 2. 통신주요자재 | 100 | 010102
0102 나. 관급자재비 | 100 | 0102
공 량 산 출 근 거 서 | | | | | | | | | | | | | | |
[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 ] | | | | | | | | | |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품 셈 목 록 | 수 량 | 할증 | 노임할증-1 | 노임할증-2 | 노임할증-3 | 내역수량 | 직 종 명 | 공 량 | 계 | 번 호 | 비 고 | | | | 일위대가목록+자재 | 통신내선공 | 일반공사 직종 | 통신케이블공 | 특별인부 | 광케이블설치사 | 광전자 직종 | 보통인부 | 통신설비공 | H/W시험사 | S/W시험사 | 통신관련산업기사 | 기타 직종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방수, 16mm M (호표 1) | | | | | | | | | | | | | |
568C02C39B5AD2E5749806E42D74DA2139EFA6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 M | 통신품셈 3-1-1 | 1 | 0 | 20 | | | 1 | 통신내선공 | 5.8799999999999998E-2 | 5.8799999999999998E-2 | 노임 3 | 0.044*1.11 * 120% | 51E0322378504195FC2E0781579C93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 4.9000000000000002E-2 | 51E0322378504195FC2E0781579C93568C02C39B5AD2E5749806E42D74DA2139EFA6 | 5.8799999999999998E-2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 통신내선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 5.8799999999999998E-2 | | | | | 5.8799999999999998E-2 | | | | 노임 3 | | 51E0322378504195FC2E0781579C93 | | 51E0322378504195FC2E0781579C9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 UTP CABLE CAT.6 4P/0.5mm m (호표 2) | | | | | | | | | | | | | |
569D62B3E658F1253C700B1491C4BEBFB1E3A3 |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 6, 4P | M | 통신 4-3-1 | 1 | 7.5 | 10 | | | 1.075 | 통신케이블공 | 1.6500000000000001E-2 | 1.6500000000000001E-2 | 노임 5 | 0.015*1 * 110% | 51E032237859BE15DD470901027F03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C | 1.4999999999999999E-2 | 51E032237859BE15DD470901027F03569D62B3E658F1253C700B1491C4BEBFB1E3A3 | 1.6500000000000001E-2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C | 통신케이블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 1.6500000000000001E-2 | | | | | 1.6500000000000001E-2 | | | | 노임 5 | | 51E032237859BE15DD470901027F03 | | 51E032237859BE15DD470901027F0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C
|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8C M (호표 3) | | | | | | | | | | | | | |
569D62B3E658F1253C440A9588A4E04C6AC33F | 옥외광섬유케이블 |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8C | M | 통신 4-1-3 | 1 | 3 | 10 | | | 1.03 | 특별인부 | 5.0600000000000003E-3 | 5.0600000000000003E-3 | 노임 2 | 0.0046*1 * 110%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 4.5999999999999999E-3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569D62B3E658F1253C440A9588A4E04C6AC33F | 5.0600000000000003E-3
| | | | | | | | | | | 광케이블설치사 | 1.0120000000000001E-2 | 1.0120000000000001E-2 | 노임 6 | 0.0092*1 * 110%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 |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9.1999999999999998E-3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569D62B3E658F1253C440A9588A4E04C6AC33F | 1.0120000000000001E-2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 특별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 5.0600000000000003E-3 | | | | | 5.1000000000000004E-3 | | | | 노임 2 |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 |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광케이블설치사 | 광전자 직종 | 인 | | 1.0120000000000001E-2 | | | | | 1.01E-2 | | | | 노임 6 |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 |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통신함체 400*600*150 면 (호표 4) | | | | | | | | | | | | | |
568C02C39B5BF8E503DC07631FDCB8F967D4EB | 통신함체(외함ST.) | 400*600*150 | 개 | 통신품셈 3-2-1 | 1 | 0 | | | | 1 | 통신내선공 | 0.66 | 0.66 | 노임 3 | 0.66*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4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 0.66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4568C02C39B5BF8E503DC07631FDCB8F967D4EB | 0.66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 통신내선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 0.66 | | | | | 0.66 | | | | 노임 3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4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4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 광분배함 설치 FDF 8C EA (호표 5) | | | | | | | | | | | | | |
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0E7 | 광분배함설치 | 광분배함 | 개 | 통신품셈 4-1-2-2 | 1 | 0 | | | | 1 | 보통인부 | 0.23 | 0.23 | 노임 1 | 0.23*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 0.23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0E7 | 0.23
| | | | | | | | | | | 통신설비공 | 0.23 | 0.23 | 노임 4 | 0.23*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 0.23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0E7 | 0.23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 0.23 | | | | | 0.23 | | | | 노임 1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 통신설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 0.23 | | | | | 0.23 | | | | 노임 4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 컨버터 설치 FDF 8C EA (호표 6) | | | | | | | | | | | | | |
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0E4 | 컨버터설치 | | 개 | 통신품셈 4-1-2-2 | 1 | 0 | | | | 1 | 보통인부 | 0.23 | 0.23 | 노임 1 | 0.23*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 0.23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0E4 | 0.23
| | | | | | | | | | | 통신설비공 | 0.23 | 0.23 | 노임 4 | 0.23*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 0.23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0E4 | 0.23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 0.23 | | | | | 0.23 | | | | 노임 1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 통신설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 0.23 | | | | | 0.23 | | | | 노임 4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 광케이블 성단 8C 개소 (호표 7) | | | | | | | | | | | | | |
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18C | 광케이블 성단 | 8CORE | 코어 | 통신품셈 4-1-3 | 8 | 0 | | | | 8 | 특별인부 | 0.05 | 0.4 | 노임 2 | 0.05*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 0.05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18C | 0.4
| | | | | | | | | | | 광케이블설치사 | 0.06 | 0.48 | 노임 6 | 0.06*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 |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0.06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18C | 0.48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 특별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 0.4 | | | | | 0.4 | | | | 노임 2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광케이블설치사 | 광전자 직종 | 인 | | 0.48 | | | | | 0.48 | | | | 노임 6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광케이블 시험 8C 개소 (호표 8) | | | | | | | | | | | | | |
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2AA | 광케이블 시험 | 최종시험 | 코어 | 통신품셈 4-1-3 | 8 | 0 | | | | 8 | 특별인부 | 0.02 | 0.16 | 노임 2 | 0.02*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 |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 0.0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2AA | 0.16
| | | | | | | | | | | 광케이블설치사 | 0.05 | 0.4 | 노임 6 | 0.05*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 |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0.05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2AA | 0.4
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 특별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 0.16 | | | | | 0.16 | | | | 노임 2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광케이블설치사 | 광전자 직종 | 인 | | 0.4 | | | | | 0.4 | | | | 노임 6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 허브 설치 5PORT EA (호표 9) | | | | | | | | | | | | | |
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3B3 | 허브 설치 | 5PORT | 대 | 통신품셈 8-1-1 | 1 | 0 | | | | 1 | H/W시험사 | 0.22 | 0.22 | 노임 7 | 0.22*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 |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1 | 0.2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3B3 | 0.22
| | | | | | | | | | | S/W시험사 | 0.36 | 0.36 | 노임 8 | 0.36*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 |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6 | 0.36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56F7B223AD5B2295C8A301E44804974A9B53B3 | 0.36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1 | H/W시험사 | 광전자 직종 | 인 | | 0.22 | | | | | 0.22 | | | | 노임 7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1
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6 | S/W시험사 | 광전자 직종 | 인 | | 0.36 | | | | | 0.36 | | | | 노임 8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 |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6
일위대가 | 적용율(%) | 소수점이하자릿수 | 일위대가 코드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방수, 16mm (호표 1) | 100 | 51E0322378504195FC2E0781579C93
통신내선공 | 4 | 51E0322378504195FC2E0781579C9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UTP CABLE CAT.6 4P/0.5mm (호표 2) | 100 | 51E032237859BE15DD470901027F03
통신케이블공 | 4 | 51E032237859BE15DD470901027F0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C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8C (호표 3) | 100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
특별인부 | 4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광케이블설치사 | 4 | 51E032237853145537D4042AD92542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통신함체 400*600*150 (호표 4)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4
통신내선공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4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3
광분배함 설치 FDF 8C (호표 5)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
보통인부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통신설비공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7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컨버터 설치 FDF 8C (호표 6)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
보통인부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D
통신설비공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3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9C2
광케이블 성단 8C (호표 7)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
특별인부 | 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광케이블설치사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6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광케이블 시험 8C (호표 8)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
특별인부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517C7283CB568725EB720A030888F4E49B818C
광케이블설치사 | 1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1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0
허브 설치 5PORT (호표 9)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
H/W시험사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1
S/W시험사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930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6
HMI 소프트웨어설치 종합설치 (호표 10)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ADA
H/W시험사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ADA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1
S/W시험사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ADA517C7283CB568725EB72097D5FE041FB6D78A6
통신관련산업기사 | 2 | 51E032236F5BBCC59B79050538DADA517C7283CB568725EB720EFEB1E192ABE0E0F9
교육 (종보통신 고급기술자 2인/일 (호표 11) | 10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ADB
고급기술자 | 0 | 51E032236F5BBCC59B79050538DADB517C7283CB568725D9120A609715F4F9604511
(공고문)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26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
| |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외 2개소
라. 공사개요: 정보통신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일간 (2026년 10월 21일~ 2026년 10월 29일)
(실제 작업 10월 23일~10월 25일 11시 까지 주말 및 야간작업 포함)
바. 기초금액: 금55,600,000원(금오천오백육십만원)
추정가격 (가) | 부가가치세 (나) | ※ 기초금액 (다 = 가+나) |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 추정금액 (마 = 다+라) |
50,545,455원 | 5,054,545원 | 55,600,000원 | 0원 (0원) | 55,600,000원 |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이용】
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변경된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 |
- | - | - | 708,362 | - | - | - | 8 =SUM(A?:G?)??%g,;;708,362 =SUM(A?:G?) %g, 708,362 708,362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붙임)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차.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3)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031-839-2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 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 |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연천군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