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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인구청년과2026-10-01

2026년「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인구청년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750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수한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26년「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 2. 사업대상 : 구미시와「구미愛 주소갖기」협약을 체결한 대학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5. 접수방법 : 공문 접수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6. 문 의 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054-480-2502)

(서식) 「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 보조사업자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등록 내용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 호 | | 회 원 수 | | 주요활동실적 | | 신 청 현 황 | 신청분야 | 신 청 사 업 명 |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 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 ○ ○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구미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추진성과 증빙서류 및 학생자치기구 동의서 1부. | <서식 2> 구미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명시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단가, 인원, 회수 구체적으로 기재) (단위 : 천원) 항 목(내용) | 총사업비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보 조 금 | 자 부 담 | 기 타 | 계 | | | | | | | | | | | |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사업명 | 수입예상금액 | 향후처리계획 | 비 고 | | 천원 | | | 2026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서식 4> 동 의 서 대 학 명 : 학생자치기구명 : 대표자 성명 : 당해 학생자치기구는 ⌜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표자 : (인/서명) 구미시장 귀하 |

(공고문) 2026년「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보조사업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750호 2026년「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우수한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26년「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구 미 시 장 1 | | 추진방향 | 1. 지역 전반에 ‘구미愛 주소갖기’ 운동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 2.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으로 관내 청년들의 학습 환경 복지 증진 도모 2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6년 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 2. 사업대상 : 구미시와「구미愛 주소갖기」협약을 체결한 대학 3. 사 업 비 : 60백만원 * 자부담 50% 이상 별도 4. 선정대상 : 2개 대학(30백만원 × 2개소) 5. 사업내용 :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별 「구미愛 주소갖기」협약 추진 및 우수 청년인재 유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기숙사, 체력단련실, 화장실, 식당 등 학생 복지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특정인을 위한 시설, 소모품, 생산설비, 자산성 품목 등 ※ 학교별 대표 학생자치기구와 상의 후 동의서 징구 必 3 |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1.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학  구미시와「구미愛 주소갖기」협약을 체결한 대학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50% 이상 자부담 가능한 대학 2. 제외대상 ※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대학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 지원범위 및 기준 | 1.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요구한 예산은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도 있음 2. 무분별한 사업 신청 및 편중 방지를 위해 1개 대학 1개 사업 지원 원칙 3.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자부담 처리 5 | | 지원 및 선정절차 | 1. 공고 및 접수 기간 : 10. 1.(목) ~ 10. 15.(목) [15일간] 2. 신청방법 : 공문 접수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단체소개서 (서식 3) 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견적서 (부가세 포함 가격)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미 소재 업체 권장) 「구미愛 주소갖기」협약 추진성과 증빙서류 (자율 서식)  학교별 대표 학생자치기구 동의서 (서식 4) 4. 문 의 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 ☎054-480-2502 6 | | 사업수행 일정 | 공고 및 신청 접수 | ▶ | 부서 자체 평가 | ▶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 | 보조금 교부 결정 | ▶ | 사업(공사) 시행 |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10. 1. ~ 10. 15. | 10월 중 | 11월 중 | 11월 중 | 11~12월 | 12~2월 | 7 | | 선정 및 지원결정 통보 | 1. 선정방법 : 부서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 후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1차) 부서 자체 평가 : 우선순위 선정  (2차) 구미시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 후 최종 결정 2. 선정기준 : 「구미愛 주소갖기 협약」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 심사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상위 2개 학교 지원 ※ 동 순위일 경우 구미시와의 협조·협력 정도를 기준으로 정함 3. 선정발표 : 선정 대학에 한해 개별 통지 8 | |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 1.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요구한 예산은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2.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 내역 증빙 필요 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 구미시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집행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30일 이내 제출(자체부담예산 포함)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 완료 후 교부 3. 기 타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 대학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신청 대학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대학의 책임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대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판단에 의함  (문의)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 (☎054-480-2502) <서식 1> 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등록 내용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 호 | | 회 원 수 | | 주요활동실적 | | 신 청 현 황 | 신청분야 | 신 청 사 업 명 |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 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 ○ ○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구미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추진성과 증빙서류 및 학생자치기구 동의서 1부. | <서식 2> 구미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명시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단가, 인원, 회수 구체적으로 기재) (단위 : 천원) 항 목(내용) | 총사업비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보 조 금 | 자 부 담 | 기 타 | 계 | | | | | | | | | | | |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사업명 | 수입예상금액 | 향후처리계획 | 비 고 | | 천원 | | | 2026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서식 4> 동 의 서 대 학 명 : 학생자치기구명 : 대표자 성명 : 당해 학생자치기구는 ⌜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표자 : (인/서명) 구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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