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문 ((주)수영종합이엔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760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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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구 미 시 장
1. 폐업 대상업체
상 호 및 대 표 자 | 소 재 지 | 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신고 처리일자 | 비 고 |
㈜수영종합이엔지 대표 임*승 |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289-20 201호(임수동)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경북구미2020-3-1] | 사업포기 | 2026.10.01. | |
2.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
3. 본 폐업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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