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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19호2026-10-01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19호
공고번호3603 부천시 공고 제2026-2519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수하천과 2026-10-01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1:5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19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5.(2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고강동 108-25번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 미상 | 소하천구역 불법점용 (가설 교량) |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 7. 고지사항 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불법점용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시가 진행할 행정처분(행정대집행 영장)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2026년 10월 25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 및 강제철거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032-625-498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4pixel, 세로 51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9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528pixel | <위치도> - 고강동 108-25 | <현장사진> |

행정대집행 영장(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15일, 부천시 공고 제2026-239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가설 교량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 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10일부터 완료 시까지 | 하수 하천과 | 하천계획팀장 (지방시설주사) | 최미영 | 2,000,000원 | 주무관 (지방시설서기) | 강도규 | - 아 래 - 2026년 10월 1일 | 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07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직위(직급): 하천계획팀장(지방시설주사), 주무관(지방시설서기) 성 명: 최미영, 강도규 위 사 람은 2026년 10월 1일, 제2026-2519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10월 1일 | 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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