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업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더원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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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26 - 2526호
건설업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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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6.(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청문내용
가. 대상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처분업종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
㈜더원건설 | 홍○○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24, 9층(중동)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나. 청문일시 : 2026. 10. 27.(화) 13:30부터 14:00까지
다. 청문장소 : 부천시청 예산법무과(10층) 회의실
라. 청문주재 : 부천시 예산법무과 법률전문관
마. 담당부서 : 부천시 도시국 건설정책과 ( ☎ 032-625-9056,7)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설정책과(☏ 032-625-9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 무 관 전 미 형 | 전화번호 | (032)625-9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