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1 공중위생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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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70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 시설을 전부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 주소지 불명 등의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창원시 성 산 구 청 장
1. 제 목: 공중위생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1. ∼ 2026. 10. 21.
3. 법적 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별표7]
4. 청문 내용: 영업 시설 전부 철거에 따른 영업소 폐쇄
❍ 처분대상 업소 현황
연 번 | 업 종 | 업 소 명 | 영업주 | 업 소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1 | 일반미용업 | 김현정갤러리 | 모**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31-4, 가고파상가 1층 103호,104호(가음동) | 영업 시설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5. 청문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5:00, 성산구청 별관4층 중회의실
6. 청문주재자: 성산구청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안재진
7. 안내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8. 문의처: 창원시 성산구 문화위생과 위생관리담당 T.055-272-4567/FAX 055-225-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