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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수산산림과2026-10-01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산산림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시 제2026-5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12:59: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 허가사항 고시문(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시 제2026-53호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사용목적 | 점용ㆍ사용 장 소 | 점용 면적 | 변경사항 | 변경 사유 | 성 명 | 주 소 | 당 초 | 변 경 | 이*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로 *** | 2016-00011 | 2026.10.1. | 쉼터조성을 위한 데크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175-7번지 일원 | 53.86㎡ | 2022.07.06.~ 2026.10.12. | 2026.10.13. ~ 2029.10.12. | 기간 연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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