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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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시 제2026-53호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사용목적 | 점용ㆍ사용 장 소 | 점용 면적 | 변경사항 | 변경 사유 |
성 명 | 주 소 |
당 초 | 변 경 |
이*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로 *** | 2016-00011 | 2026.10.1. | 쉼터조성을 위한 데크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175-7번지 일원 | 53.86㎡ | 2022.07.06.~ 2026.10.12. | 2026.10.13. ~ 2029.10.12. | 기간 연장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