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시정명령(1차) 위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며,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공고문이 게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시정명령(1차)
2. 처 분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3. 처 분 원 인 :「건축법」위반 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26. 10. 01. ~ 10. 16.(15일간)
5.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대상(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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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시정명령(1차) 위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며,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공고문이 게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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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시 장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시정명령(1차)
2. 처 분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3. 처 분 원 인 :「건축법」위반 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26. 10. 01. ~ 10. 16.(15일간)
5.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대상(총 2건)
연번 | 대지위치 | 소유주 | 처분내용 | 위반사항 | 비고 |
1 | 사천면 방동리 70-2 | 김*환, 배*진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 건축(증축)신고미필, 가설축조신고미필 [위반면적: 3.3㎡, 2.8㎡] | 폐문부재 등 |
2 | 사천면 사천진리 2-40(주2동) | 전*빈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1차 | 건축(증축)신고미필, 방화지구 [위반면적: 80.55㎡, 18.15㎡] | 폐문부재 등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033-640-5406, FAX: 033-640-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