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 제8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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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6-362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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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 2026-62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릉시장(문화유산과장) |
주 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강릉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
개 요 | 구 분 | 재 원 | 점용면적(㎡) |
영구 | 일시 |
내 용 | 탐방로 조성 등 | - | 4,340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릉시 강문동 297-1, 강릉시 초당동 405-4 |
면 적 | 영구 : -㎡, 일시 : 4,340㎡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1. ~ 시설물 존치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