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노브랜드 제주화북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92호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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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제 주 시 장
아 래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개 설 자: 대표 문성후
상 호 명: 노브랜드 제주화북점
개설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17(화북일동)
영업개시(예정)일: 2026년 11월 5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준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