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송달)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30. (29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_20261001(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
손*빈 | 84다64** |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적로 63, 9**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임*희 | 10어08**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로 53, 1**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문*웅 | 인천82배 23**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항로 6, B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홍*준 | 232호33**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색나비길 32-1, *동 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한*희 | 16도63**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45, 1**동 2**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억 | 06도08**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5길 16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최*별 | 390더26**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커낼로 270, 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 *현 | 18라37**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60, 1**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최 * 휘 | 49우44** | 인천광역시 서해구 크리스탈로102번길 25, 3**동 3**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황 * 전 | 27루05**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고개로309번길 19, 4**동 1**7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오 * 영 | 29부6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이음2로 90, 2**동 9**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최 * 별 | 390더26**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커낼로270, 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정 * 성 | 238모80**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재3로 75, 1**동 8**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 * 억 | 06도08**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5길 16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최 * 별 | 390더26**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커낼로 270, 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이 * 우 | 329너35**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45, 1**동 1**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윤 * 윤 | 265어22**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50, 2**동 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 * 억 | 06도08**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5길 16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홍 * 용, 홍 * 수 | 28오42**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고래울로 27-6, 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강 * 혜 | 105주41** | 인천광역시 검단구 용해로 20, 1**동 4**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0,000원 | 폐문 부재 등 |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30.
4. 공고방법 : 서해구청 홈페이지
5. 유의사항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 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신청 시 관련 서류등은 같은 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법원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기후대기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4)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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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