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직권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대박PC
4. 공고내용: 행정처분(직권말소) 내역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처분공고문(대박PC).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 -117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직권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내역
1) 등록업종: 인터텟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처분사유: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3) 행정처분일자: 2026. 10. 1.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5) 대상업소
등록번호 상 호 영업주 소재지
2024-2 대박PC 백○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0, 1층(온천동)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3.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동래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동래구청 문화관광과(051-550-4064). 끝.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