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사직 삼정그린코아 1차 아파트
(쇠미로 37, 사직동)
2.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3. 공 고: 동래구 홈페이지, 동래고을지, 아파트게시판
4. 시행일자: 2026. 10. 1.
5.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
6. 과태료 부과
가. 시 행 일: 2027. 1. 1.부터
나. 부과대상: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
다. 과 태 료: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2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3. 금연구역 지정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0. 1.
나. 금연구역 지정 대상
지정번호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40호 | 사직 삼정그린코아 1차 아파트 | 쇠미로 37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 금연구역 계도 및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금연구역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나. 과태료 부과 시행: 2027. 1. 1.
다.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름)
5. 공고방법 : 동래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동래구 보건소 건강증진계(☎550-6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