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676호 공장설립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12:58: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업집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제1호, 제3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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