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등)제9항에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말소사실확인 또는 축산관계시설에출입하지 않는것이확인되어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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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354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저보 관리 등) 제9항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말소 사실 확인 또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직권말소)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의견 제출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9. 9.
3. 법 적 근 거 :「가축전엽병 예방법」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의8제4항
4. 공 고 기 간 : 2026. 8. 19. ~ 2026. 9. 8.(20일간)
출입차량 등록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 | 예정처분명 | 처분예정일 |
충북-진천-13-0042 | 95주4326 | 김응래 | 직권말소 | 2026.9.9. |
5. 직권말소 처분 내역
6. 고지사항
○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9항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이의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7. 문의사항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043) 539 - 3594)
2026년 8월 19일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