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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로교통과2026-08-1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제25조 개정 알림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42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일 2026. 8. 11.)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2027. 2. 11.)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보행안전법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다음의 구역 내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함.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②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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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보행안전법 제25조 개정 주요 내용 | □ 그간의 추진상황 ○ (발의) 이재관의원 대표 발의(’24.11.22. 의안번호 205800) ○ (국회) 행안위 심사(’26.03.26.), 법사위 심사(’26.04.22.), 본회의 통과(’26.7.23.), 정부이송(’26.7.31.) ○ (정부) 국무회의 심의(’26.8.4.), 개정 법률 공포(’26.8.11.) □ 주요 내용 ○ (개정내용)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주변 등*의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보행안전법 제25조) *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②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③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 | | | | 구분 | 의무이행 대상 | 의무이행 내용 | 현행법 |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 |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 | 개정안 |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 + ‘① 어린이보호구역, ②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③ 교육환경보호구역’ 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시행일)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 붙 임 | |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신 설> |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신 설>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 보행안전통로와 ------------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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