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 (폐문부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1명
3.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9.(18일간)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620-34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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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 (폐문부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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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9.(18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건설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 ***호 (마곡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 |
4. 처분내용 | 과태료 체납금액: 금 4,334,240원 |
5.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 20*호 |
6.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7.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양천구청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
연락처 | ☎ 02-2620-3483 FAX 02-2620-4433 |